밀린 월세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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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임대차

가능합니다! 연체이자 청구는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라는 임차인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내용증명(월세청구)를 작성해보세요.

 

보증금과 별개로 월세(임대료)는 기한이 정해진 채무입니다.

매월 특정일에 납부해야하는, 월세(임대료) 지급을 연체할 경우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하기위한 일종의 보험입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밀린 월세로 보증금이 모두 차감되면

정작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주택(상가)수리비와 청소비를 청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계약당시 월세 연체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특약으로 정하기도하는데요 통상 5~10%정도로 설정합니다.

만약  특약으로 연체이자를  정하지 않으셨다고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용이라면 법정이율인 민사 5%의 연체이율이 상가용이라면 상사이율인 상사 6%가 적용됩니다.

월세(임대료)에 대한 독촉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청구하는 똑똑한 임대인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