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믿고 월세 안내는 세입자, 어떻게 할까요?
2개월분 월세가 연체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어요
보증금이 다 없어지도록 월세를 안내는 세입자, 무조건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2개월분(상가는 3개월분)의 월세가 밀렸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세입자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갖기에 월세가 연체 된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그 만큼을 공제 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월세 연체가 가능 것은 아니라고 우리 민법과 판례는 말합니다.
차임연체와 해지(민법 제640조)
건물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94다4417 판결(1994. 9. 9. 선고)
임차보증금으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도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즉, 집주인은 민법 640조에 의해 2개월분에 해당하는 월세를 못받은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로폼의 내용증명(월세 청구)을 통해 밀린 월세를 청구할 뿐 아니라,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및 명도를 전문적으로 요구해보세요
*명도란? 쉽게말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집)을 인도받는 것을 의미

임대인 권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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