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났어요!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죠?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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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접촉사고라도 발생하는 피해는 상당합니다. 그게 시간이든 돈이든 상관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있어 어떤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도 그 책임을 누가 질 건지에 대한 갈등은 발생할 수 밖에 없죠.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어떤 방법을 찾아보게 될까요?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일 겁니다. 민법은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라고 보면 적절할 거예요. 참고로 민법(民法)의 ‘민’은 백성, 사람 ‘민’을 의미하기도 하죠. 서두와 관련한 예로 보자면 손해를 본 피해자를 위해서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칙을 정해줬는데 바로 상대방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보았을 경우 그만큼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손해를 봤다’란 무슨 의미일까요? 손해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신지요? 이 점도 함께 알고 계신다면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작은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 ‘손해’란 무엇인지, 손해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접촉사고를 토대로 예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어떤 것을 손해라고 하나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차대차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차의 전조등이 깨졌다고 가정해보죠!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차의 전조등은 멀쩡했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런 행위를 하게 됨으로 내 차의 전조등은 깨지고 말았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저에게 소정의 수리비와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가 될 겁니다.

 

본론으로 오자면 손해란 단어 자체의 의미는 '해를 입었다.' 라는 뜻입니다. 법의 기준에 따르자면 상대방이 법이나 계약조건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나의 이익에서 상대방이 어기게 됨으로써 얻게 된 나의 이익와의 차이를 뜻합니다. 나의 이익은 돈일 수도 있고, 나의 건강일 수도 있으며, 위의 예시처럼 깨진 전조등일 수도 있죠. 

 

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민법에서는 여러가지 원인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신의 행위에 타인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상관하지 않고 법을 위반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타인에게 금전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서 배상해야 하죠.

 

불법행위의 내용(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도 종류가 있나요?

 

위 예시를 이어서 살펴보죠!

 

사고가 발생한 그 날에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까요? 우선 차량의 파손은 당연하고, 어쩌면 사고로 인해 몸에도 충격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고 난 그 날부터 어느 기간까지는 운영하던 가게 문을 열지 못해 매출을 내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죠?

 

손해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적극손해, 소극손해, 통상손해, 특별손해,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적극손해와 소극손해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손해의 종류

· 적극 손해 :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손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데 지출한 비용 
- 예시 : 치료비, 장례비, 개호비 
 

· 소극 손해 : 앞으로 얻을 수 있었던 재산에 대한 손해, 그에 따른 예상 수입 

- 예시 : 사고 발생 이후 임시휴업한 기간동안의 매출액 

- 계산 방법 : 

① 사고 당시의 월소득을 산정 

②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노동능력상실률)를 평가 

③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가동기간)을 산정 

④ 중간이자는 공제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예컨대 5로 유지될 수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접촉사고) 인해 5에서 1로 마이너스(-) 된 경우로 그 차이인 4를 적극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사고 발생으로 가게 문을 열지 못해 얻지 못한 매출에 대해서는 예컨대 1이 5로 플러스(+)될 수 있었지만 플러스(+)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차이인 4를 예상 수입으로서 소극손해로 볼 수 있고요. 특별한 경우 정신적 손해로서 상대방에게 위자료의 명목으로 금전을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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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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