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계약서’ A to Z
맞벌이 가정과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사도우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시나요?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계약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계약서를 작성해두면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요.
‘가사도우미계약서’란 집 청소, 세탁, 요리 등의 집안일을 대신 도와주시는 분을 새로 채용한 경우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새롭게 채용된 경우 외에도 기존에 도와주고 계시는 분과 가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작성하기도 합니다. 마치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세부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것처럼,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을 채용할 때도 구두로만 계약하지 마시고 '가사도우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보관해두세요!
가사도우미계약서 관련 법령
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022. 6. 16. 시행)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에서 같다)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가사서비스의 종류
2. 가사서비스 제공일 및 제공 시간
3. 가사근로자 휴게시간
4. 가사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및 이용료 지급 방법
6. 가사서비스 제공 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사서비스의 제공 및 가사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용계약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주 가사근로자의 기숙 공간
2. 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식사 제공
3.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
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게 해당 이용계약의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가사근로자가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결한 이용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가사근로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가사도우미계약서 작성 절차
일반적으로 가사도우미계약서 작성 절차는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① 채용 공고 ⟶ ② 면접 ⟶ ③ 채용 ⟶ ④ 협의⟶ ⑤ 가사도우미계약서 작성 ⟶ ⑥ 근무
: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가급적 채용이 결정되고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작성한 계약서는 계약 기간 이후나 근무 종료 후에도 바로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편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 가사도우미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나눠 갖습니다. 이때, 계약서를 겹쳐 사이에 도장을 찍어두면 계약서가 누락되거나 위조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사도우미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주요 사항은?
가사도우미계약서 작성 시, 주요 사항
· 계약당사자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장소 및 입주 유무
· 가사서비스 제공 내용
· 서비스 제공일 및 서비스 제공 시간
· 서비스 요금
· 신원보증자료 제출
가사도우미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 기간부터 서비스 요금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척 다양한데요.
로폼의 ‘가사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을 이용하시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은 물론, 신원보증자료 제출 등 사적인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하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가사도우미계약서 작성 관련 주의사항!
가사도우미계약서를 작성하실 땐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부당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부당한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는 아무리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근로자법)이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로폼의 ‘가사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을 이용하시면 법을 몰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폼에서는 현행 법령이 적용된 계약서 자동작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참고해야 할 부분은 ‘작성 가이드’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예문 보기’를 통해 어떤 식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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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채용/근무로 표현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한 법은
2022년 6월 16일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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