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스톡옵션, 이렇게 행사하세요! (스톡옵션 A to Z)
저번 시간에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스톡옵션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설명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약속드린 것처럼, 스톡옵션 A to Z : 스톡옵션 행사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부여절차부터 필요문서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스톡옵션 Z !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면, 부여방식부터 알라?
스톡옵션의 행사절차를 설명하기 전에, 스톡옵션이 부여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부여받느냐에 따라 절차와 필요문서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에 따른 스톡옵션 부여방식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구분 | 내용 | |
주식교부형 | 신주발행 교부형 | 대상자에게 미리정한 행사가액의 납입을 받아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
자기주식 교부형 | 대상자에게 미리 정한 행사가액의 납입을 받아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 | |
차액정산형 (=현금결제형) | 대상자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 가액이 행사가액 보다 높은경우, 차액을 지급하거나 차액상당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방식 |
실무에서는 이 중 신주발행교부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신주발행 교부형에 대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내 스톡옵션, 신주발행으로 ?
‘이직원’씨는 IT 업계의 인재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부여 받아 일한 지 벌써 2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싶어 로폼을 찾아주셨습니다.
로폼이 이직원씨 회사의 정관 및 계약서 등을 살펴보니 이직원씨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대상자였는데요,
신주발행교부형, 말 그대로 신규 주식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유상증자라는 소리인데요. 이직원씨의 회사에서는 이직원씨가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신주발행에 따른 증자등기를 해야합니다.
신주발행에 따른 증자 등기시 1)법인등기부등본 2)사업자등록증 3)인감도장 4)은행발급보관증명서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5)현주주명부 6)행사후 주주명부 7)주식매수선택권행사청구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저희 로폼에서는 주주명부 그리고 스톡옵션행사청구서를 제공하고있으니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스톡옵션 행사 가격은 어떻게 책정될까?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이 스톡옵션을 ‘행사’해야 비로소 주식 또는 현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신주발행 교부형의 경우, 이는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사람이 주식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받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0조의2 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더 높은 금액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상법의 적용을 받는 비상장회사의 기준, 2년 의무 재직 기간을 지킨 이직원씨는
・주식의실질가액 ・해당주식의 액면가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스톡옵션, 2년 열심히 일해도 취소될 수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일하는 모든 재직자라면!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데요.
상법 시행령 제 30조의 6항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법 시행령 제 30조의 6항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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