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 근로계약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 무엇이며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 충돌할 경우 무엇이 우선하는지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어떤 것이 우선할까요?
근로계약
근로자가 기업에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유상 쌍무계약
취업규칙
사내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내 규정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기업에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유상 쌍무계약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기업(사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종속적 노동관계만을 규율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이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내 규정을 의미합니다. 취업규칙은 사내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 규정이기 때문에 인사규정, 급여규정, 취업규정, 정관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것은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은 노동관계법령에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일반적인 우선적용 순위는 취업규칙>근로계약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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