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뒷광고 논란, 협찬 사실 안 밝히면 어떻게 될까요?
한창 뜨거웠던 SNS 뒷광고 논란 기억하시나요?
뒷광고란 광고·협찬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물건처럼 홍보하는 광고 영상을 말합니다.
유명한 유튜버, 인스타그램 등 SNS 인플루언서들이 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명시하지 않은 채 마치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처럼 리뷰를 올린 것이 발각되어 뭇매를 당했습니다.
SNS 뒷광고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
· 위 00 삼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 상품 등)을 받았음
· ‘금전적 지원’, ‘대가성 광고’, ‘무료 상품’, ‘상품 협찬’, ‘상품 할인’ 등
· ‘#광고’, ‘#협찬’ 등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경우에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 경제적 대가 내용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명시해야 합니다.
유튜브 콘텐츠의 경우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 표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됩니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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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플루언서를 통해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가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홍보대행 계약이란 회사와 회사의 제품에 대한 홍보를 대신하여 전문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작성하는 계약입니다. 홍보 대행 계약서에는 회사의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이며 어떤 상품을 주로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주문 내용, 홍보 대행 기간과 특약사항을 미리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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