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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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2013년부터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긴 논의 과정을 거쳐 2015년 12월22일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 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 12월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대리점 법’은 대리점 계약서의 작성 의무를 보다 자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대리점법’에 따라 달라진 대리점 거래 계약서의 작성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대리점 거래 계약, 어떻게 달라졌을까?

 

대리점법에서 금지되는 불공정 행위

· 구입 강제

·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 판매 목표 강제

· 불이익 제공

· 경영활동 간섭

· 주문내역 확인 요청 거부/회피

 

1. 계약서의 보관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계약을 체결한 즉시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각각 서명 혹은 기명날인을 한 후 해당 계약서를 대리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공급자는 계약서를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대리점법’ 제5조에 따라 대리점 거래 계약서는 아래의 사항을 명시해야합니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5.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7.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리점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대리점 법’ 제6조~제12조는 금지되는 불공정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입강제행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판매목표 강제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활동 간섭행위, 주문내역의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 행위, 보복조치 행위입니다. 

 

만일, 위에 열거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의 사항을 명심하면서 상호 합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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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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