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발행할 때도 한도가 있나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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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훌륭한 인재들과 함께하기 위해 근로계약이나 임원계약 등을 맺는 과정에서 스톡옵션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나의 회사에 잘 맞는 인재,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또한 그와 비례하게 책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이라면 아무래도 자본이 넉넉하지 않을 텐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인재에게 스톡옵션을 발행하여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죠.

 

보상체계가 있다면 인재에게도 사기가 향상되어 업무 효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기업에서는 이 스톡옵션 제도가 매력적인 수단으로 느껴져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매력적이고 유용한 스톡옵션이라도 아무렇게나 발행하면 회사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회사를 살릴 수도 휘청이게 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인 스톡옵션, 이 도구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보유한 모든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톡옵션을 발행할 때 무한정 발행할 수는 없는데요. 분명히 그 한도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먼저 내가 설립한 회사가 어느 법을 적용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① 벤처기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의 적용을 받는지, ② 상장기업, 비상장 일반 기업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셔야 하죠.

 

향후 스톡옵션 발행할 예정이시라면 아래와 같이 발행 한도를 참고하신 후 결정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비상장기업인 경우

-한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근거법: 상법 제340조의 2 ③

 

성장기업인 경우

-한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근거법: 상법 시행령 제30조 ③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인 경우

-한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단, 벤처기업이 상장 또는 등록법인이 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근거법: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 3 ⑦

 

 

 

한도를 초과해서 스톡옵션을 발행했는데 유효한가요? 

 

한도를 초과해서 발행한 스톡옵션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확인 없이 비상장 벤처기업에서 상장법인이 된 후에도 스톡옵션 한도를 크게 신경쓰지 않고 예전처럼 스톡옵션을 발행하면 한도를 초과한 수량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벤처기업법에 의한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의 경우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 3에 의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까지 스톡옵션이 발행이 가능하지만 벤처기업이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이 된 경우 한도는 100분의 15이기 때문에 과거 스톡옵션으로 부여한 수량이 이미 100분의 15를 초과한다면 초과 분이 소진될 때까지는 다시 말해 100분의 15 이하가 되기 전까지는 스톡옵션을 추가로 발행하여 임직원에게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스톡옵션을 초과 발행한다고 하여 처벌 규정은 따로 있진 않습니다. 다만 초과 발행된 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현재까지 발행된 스톡옵션의 수량과 그 한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여 고려하신 후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스톡옵션

회사와 직원, 모두 상부상조하는 스톡옵션의 모든 것!

 

 

 

스톡옵션을 발행하려고 해요! 계약서도 써야되나요?

 

모든 점을 고려해보시고 발행하시길 결정하셨나요? 그렇다면 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법률행위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 무관하게 가능하다면 서면으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스톡옵션 발행에 있어서도 당연히 발행해줄 대상인 임직원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당연히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작성하기 꺼려지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로폼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기초하여 설계한 ‘스톡옵션 계약서’ 자동작성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폼에서는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까지 옵션으로 두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입력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 버전, 베스팅 조항이 포함된 버전으로 각각 제공되어 있어 다양한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로폼에서 ‘스톡옵션 계약서’ 자동작성무료로 작성해보세요. 법을 잘 모르시더라도 누구나 쉽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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