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꿀팁! 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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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집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나는 등 집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임대인)에게 집의 하자 상황을 알렸을 때 임대인이 바로 수선을 해주면 좋겠지만, 집의 하자를 수선해주지 않거나, 수선을 자꾸 미루면 세입자(임차인)는 곤란해집니다.

 

임대인에게는 임대한 주택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이를 수선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어디까지 수선을 해줘야 하는지,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로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어디까지 집수선을 요구할 수 있을까?

 

임대인이 수선해 줘야 하는 하자

· 천장 누수

· 수도관 누수

· 계량기 고장

· 보일러 하자

· 창문 파손 등

 

임대인의 수선의무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 임대인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판례는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일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즉, 전등 교체, 현관 도어락 배터리 교체 등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보일러 고장, 화장실 배관의 하자, 누수로 인한 하자 등 고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것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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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수선을 안해준다면?

 

집에 하자가 생겨 수선이 필요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자보수를 거절 혹은 지체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임대인이 집의 하자를 보수해 줄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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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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