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 주소 변경 가이드 - 셀프 등기, 서류 준비, 과태료
이사를 했는데 법인 등기까지 바꿔야 한다는 걸 모르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대표자의 자택 주소가 바뀌면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주소 변경일 다음 날부터 본점은 2주, 지점은 3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 셀프 등기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법인대표자 주소 변경, 왜 등기해야 하나요?
법인 등기부등본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는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 인적사항을 공시하고, 주소는 대표이사 동일성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의 자택 주소가 바뀌면 등기부등본도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회사 주소(본점)가 바뀐 게 아니라 대표자 개인 자택 주소가 바뀐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잇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감사나 일반 이사는요?
감사와 대표권이 없는 일반 이사의 주소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주소가 바뀌어도 변경등기 의무가 없습니다.
변경등기 의무가 있는 경우는 대표이사(또는 이사가 1인인 경우 그 사내이사)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 한합니다.
변경등기 기한과 과태료
기한의 기산점은 주소 변경일(실제로 이사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전입신고일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사한 날보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전입신고일이 아닌 실제 이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한이 계산됩니다.
지점이 있는 법인이라면 본점 등기소뿐 아니라 지점 관할 등기소에도 따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가 다를 경우 과태료도 각 소재지에서 별도로 부과됩니다.
등기소 구분 | 등기 기한 |
|---|---|
본점 관할 등기소 | 주소 변경일 다음 날부터 2주 이내 |
지점 관할 등기소 | 주소 변경일 다음 날부터 3주 이내 |
변경등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변경등기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수만 원 수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또한 지연 기간·반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과태료는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고지서도 법인 주소가 아닌 대표이사의 자택으로 발송됩니다.
과태료, 이것도 알아두세요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대납하면 회계상 가지급금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 해태 기간 중 대표이사가 퇴임하더라도, 해태 당시의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사 후 변경등기 없이 대표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전임 대표에게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변경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
서류등기(직접 방문)와 전자등기(인터넷등기소)로 나뉩니다.
전자등기의 경우 서류 준비가 더 간편합니다.
서류 | 서류등기 | 전자등기 |
|---|---|---|
변경등기 신청서 | ✓ | ✓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 |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 | ✓ | ✓ (전자증명서로 대체)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 | ✓ |
법인인감도장 | ✓ | 불필요 |
등기 수수료 | ✓ 3,000원 | ✓ 2,000원 |
위임장 | 대리 신청 시 필요 | 대리 신청 시 필요 |
초본 발급 시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초본은 반드시 주소 변경 이력이 포함된 것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변경 전 주소와 현재 주소를 모두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24에서 발급 시 '주소 변경 이력 포함' 옵션을 선택하세요.
셀프 등기 방법
직접 처리하려면 등록면허세 납부 → 등기 신청서 작성 → 접수 순서로 진행합니다.
법무사 없이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며, 전자등기를 이용하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wetax.go.kr) 또는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 소재 법인)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 생성되는 납세번호는 인터넷등기소 전자등기 신청 시 필요하니 캡처해 두세요.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관할 법원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전자등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등기는 법인 전자증명서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법인 등록번호, 변경 전후 주소, 주소 변경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잘못 작성하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하고 작성하세요.
3. 등기 완료 확인
접수 후 통상 3~5 영업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주소가 정상적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변경등기 후 사업자등록도 정정해야 하나요?
대표자 주소 변경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주소는 별도로 관리되므로, 필요하다면 홈택스(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주소는 법인 등기부등본 기재 사항과 달리 필수 정정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 납부 고지서 등이 구 주소로 발송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주소로 유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등기하는 경우

대표자 본인이 아닌 직원이나 법무사 등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대표이사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는 등기소에 따라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로폼에서 위임장(법인변경등기)을 자동작성하면 필수 항목을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지금 바로 사용해 보세요!
위임장 작성 시 주의사항
위임장에는 법인명, 등기 목적(대표자 주소 변경), 위임 받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인감도장이 아닌 개인 도장이나 직인으로 날인한 경우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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