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사용 동의서, 계약서 뜻, 양식, 작성 방법

2026-03-24
조회수
28

초상권은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으로서 일반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며, 무단 사용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만들고 배포하는 일이 일상이 된 지금, 초상권 사용 동의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초상권 사용 동의서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초상권 사용 동의서

 

 

 

초상권 사용 동의서 뜻

SNS에 올린 행사 사진, 홈페이지에 게재한 직원 사진, 유튜브에 올라간 인터뷰 영상. 이 모든 콘텐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괜찮아요" 한마디를 들었다고 해서 그 이미지를 광고에 쓰거나 SNS에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촬영 동의와 사용 동의는 엄연히 별개라는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촬영에는 응했지만 공표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 또는 동의했더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 사용한 경우라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별도의 법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으로서 판례를 통해 강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초상권 사용 동의서는 이 권리를 가진 사람(피촬영자)이 자신의 초상을 특정 목적과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명시적으로 허락하는 문서입니다.

단순한 촬영 동의와는 다릅니다. 찍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그 이미지를 공표하거나 광고에 활용하려면 별도의 사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무단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상권 침해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 책임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규모와 기간에 따라 배상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그 이후의 공표·활용은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촬영에 응한 모델이 계약서에 사용 기간이나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회사가 해당 사진을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의의 범위를 넘는 순간 초상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을 회사가 자신이 판매하는 장신구를 착용한 갑의 사진을 촬영한 후 위 사진을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 게재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갑이 을 회사에 위 사진을 을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광고하는 목적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을 회사가 갑으로부터 사진에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의 제한 없이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초상권 사용 동의서, 언제 필요한가요?

 

초상권 사용 동의서가 필요한 상황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반드시 유명인이나 전문 모델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예시

광고·마케팅

제품·서비스 광고 촬영, 브랜드 홍보 영상,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미디어·출판

잡지·책 표지, 뉴스·다큐멘터리, 유튜브·SNS 콘텐츠

기업·단체 내부

직원 사진을 홈페이지·사보·채용 공고에 사용하는 경우

행사·이벤트

세미나·콘서트·스포츠 행사 현장 사진 활용

AI·데이터 학습

얼굴 인식 모델 학습, 딥러닝 데이터셋 구축 등

 

촬영 동의 ≠ 사용 동의

"그때 찍어도 된다고 했잖아요"는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그 이미지를 광고나 SNS에 올리는 것은 별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목적, 매체, 기간이 명확하게 적힌 서면 동의서가 없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 책임은 사용하는 쪽에 있습니다.

 

 

 

 

 

초상권 사용 동의서 작성 방법

초상권 사용계약서 양식

 

초상권 사용 동의서는 단순한 동의서부터 사용료 조건과 계약 기간이 담긴 계약서 형태까지 다양합니다.

일회성 사용이라면 단순 동의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광고 모델처럼 지속적이고 상업적인 활용이라면 계약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폼에서는 당사자 정보와 사용 조건을 입력하면 초상권 사용 동의서·계약서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문서에 전자서명을 받을 수 있어 인쇄나 스캔 없이 처리가 가능하고, 완성된 문서는 드라이브에 바로 보관됩니다.

촬영 현장에서 즉시 서명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도 모바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항목

기재 내용

당사자 정보

초상권을 사용하는 자(회사·개인)와 초상권자(피촬영자)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

사용 목적 및
매체

어떤 목적으로(광고, SNS 홍보, 사내 자료 등) 어느 채널에서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

사용료 및
지급 방식

금액 지급 방식(예: 100만 원 일시 지급) 또는 수익 배분 방식(예: 광고 수익의 10%). 일시·분할·정기 지급 여부도 명시

계약 기간 및
연장

사용 허락 기간을 명확히 기재. 예: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이의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

계약 해지 조건

어느 쪽이 어떤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 시 이미 게시된 이미지의 처리 방법

관할 법원

분쟁 발생 시 어느 법원에서 다툴지 미리 정해두는 조항. 통상 피고의 주소지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의

 

미성년자의 초상권 동의는 법정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서명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친권자(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하며, 이를 빠뜨리면 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 / 1인 크리에이터라면?

촬영 현장에서 바로 동의서 작성,
전자서명까지 한 번에 완성하세요.

자동작성 양식 사용하기

기업 / 마케팅 담당자라면?

초상권 계약서 작성·서명·보관을
AI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세요.

로폼비즈니스 상담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아미쿠스렉스

더 다양한 로폼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아미쿠스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