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사! 투자자/대표님 스스로 할 수 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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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는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기업가치 10조가 넘어가는 쿠팡도 스타트업이고, 아직 법인조차 설립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들에게도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아주 스펙트럼이 넓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치를 높이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출발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본 조달의 과정을 거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자본조달은 주로 “투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투자”는 스타트업의 목적은 아니지만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죠. 

 

 저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스타트업을 직접 운영하는 대표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액셀러레이터분들을 비롯한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법률실사”를 강의해 왔습니다. 

 

 

 “법률실사”는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투자 전 “회계실사”를 하듯 법률적 관점에서 기업의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스타트업 스스로 투자자들이 법률적 관점에서 투자가치를 체크해보는 내용(법률실사)을 미리 준비하고, 관리할 줄 알게 된다면 투자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 근본적으로 스타트업이 법률적인 위험 없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님을 대상으로  로폼 매거진을 통해 법률실사 방법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해본다면 법률실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법률실사는 변호사나 투자자보다 오히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아셔야 하는, 기업 운영의 기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법률실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음편에서 이어 가겠습니다.~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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