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계약서 양식: 저작권 뜻, 양도 방법, 필수 조항 완벽 정리

2026-01-02
조회수
26

창작물의 가치를 지키는 첫걸음, 바로 계약서입니다. 헷갈리는 저작권 개념부터 로폼을 활용한 똑똑한 계약서 작성법까지 총정리했습니다.

 

 

저작권계약서 작성 가이드

 

 

 

저작권 뜻 확인하기

계약서를 쓰기 전에 '무엇을' 거래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로서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1. 저작인격권 (양도 불가능)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공표권: 저작물을 세상에 공개할지 결정할 권리
  • 성명표시권: 저작물에 내 이름을 표시할 권리
  •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이나 제호를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

 

 

 

2. 저작재산권 (양도/거래 가능)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서 계약의 핵심 대상입니다.

전부를 넘길 수도 있고, 일부만 쪼개서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 복제권: 인쇄, 복사, 녹음 등의 방법으로 복제할 권리
  • 공연권/전시권: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전시할 권리
  • 공중송신권: 방송, 전송(인터넷 업로드) 등을 할 권리
  • 배포권/대여권: 원본이나 복제물을 대중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권리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권리

 

 

저작물의 예시

  1. 소설, 시, 논문, 강연 등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무용 등 연극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공예 등 미술저작물
  5. 건축물, 건축 설계도 등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및 영상저작물
  7. 지도, 도표, 약도 등 도형저작물
  8.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계약서의 종류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권 양도 계약서

 

저작권계약서는 거래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권리를 아예 넘겨줄 것인지(양도), 아니면 사용권만 줄 것인지(이용허락)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식 선택 가이드

  • 저작권 이용허락(라이선스) 계약서: 저작권은 내가 갖고, 상대방에게 "사용할 권리"만 주는 경우
  • 저작권 양도(양수도) 계약서: 저작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팔아서 넘기는" 경우

 

 

 

 

 

저작권계약서 작성 방법

로폼의 자동작성 양식을 활용하면 복잡한 법률 용어 없이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각 표준계약서별 핵심 작성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1.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서 (전용/통상)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용자에게 사용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 이용 방법 및 범위: 복제, 배포, 전송 등 허락할 권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 이용 대가(로열티): 수익의 몇 %를 받을지, 특정한 날 일시불로 받을지 정합니다.
  • 저작물의 보증: "이 작품은 표절이 아니며, 내가 진짜 권리자다"라는 내용을 보증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2. 저작권 양도 계약서

 

공통 필수 기재 항목

  1. 저작자 및 저작물의 특정 (제목, 종류 등)
  2.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
  3. 제3자 권리 침해 보증 (표절 아님을 보증)
  4. 계약 해제·해지 사유 및 손해배상
  5. 분쟁 해결 관할 법원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 양도할 권리의 범위: 저작재산권 중 어떤 권리(예: 복제권)를 넘길지 명시합니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각색, 리메이크 등)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 양도 대금: 권리 이전에 대한 대가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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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 당사자가 멀리 있어도 전자서명 기능을 통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간편하게 서명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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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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