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계약서 양식 - 작성법, 프리랜서 계약과 차이점 (ft. 주휴수당)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 '알바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 중 무엇을 써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잘못된 계약서는 나중에 큰 법적 분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바계약서의 올바른 작성법과 상황에 딱 맞는 양식을 알려드립니다.

알바계약서 양식이란?
알바생을 뽑았는데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알바계약서'라는 별도의 문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편의상 알바계약서라고 부릅니다.
한편 간혹 사장님들이 프리랜서로 고용해서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용역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상황에 따라 매우 위험한데요. 그 이유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알바, 프리랜서로 채용해도 되나요?

“잠깐 일할 건데 그냥 프리랜서(용역)로 계약하면 안 되나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4대 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제목이 무엇이든 간에 실제 근무 형태(실질)를 보고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만약 알바생이 다음과 같이 일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사장님이 정해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한다.
- 사장님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 일한다.
- 시급이나 월급 형태로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다.
- 비품이나 작업 도구를 사장님이 제공한다.
이처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근로자입니다.
나중에 노동청 신고가 들어가면 밀린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3% 세금 떼면 프리랜서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4대 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떼면 프리랜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금 처리는 세법상의 문제일 뿐, 노동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세금 처리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알바계약서 작성 방법

따라서 일반적인 알바생을 채용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다만 알바와 같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간제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제17조는 각각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계약서를 쓸 때에는 이를 모두 고려해서 아래와 같은 항목을 채워넣어야 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
- 근로계약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매우 중요! 예: 월수금 09:00~13:00)
- 임금 (시급, 계산 방법, 지급일)
- 휴게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로폼(LawForm)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에 적합한 조항을 반영한 알바 전용 근로계약서를 제공합니다.
사업장 규모(5인 미만/이상)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 규정도 자동으로 적용되니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만약 진짜 프리랜서라면?
물론 프리랜서 계약이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①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②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으며 ③ 일의 완성(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프리랜서(용역)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예: 건당 보수를 받는 디자이너, 번역가, 학원 강사 등)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업무 내용, 보수 지급 조건, 저작권 귀속 여부, 해지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담아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핵심 항목
- 위탁자, 수탁자 정보
- 구체적인 용역(업무) 내용
- 계약 기간 및 결과물 제출일
- 용역비(보수) 및 지급 시기
-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건
알바 근로계약서 vs 프리랜서 계약서
아직도 고민이 되시나요? 두 계약서의 일반적인 차이점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실제 계약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단 실제 업무 방식이 어디에 더 가까운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세요.
| 구분 | 알바 근로계약서 | 프리랜서 계약서 |
|---|---|---|
| 적용 법률 | 근로기준법 (노동법) | 민법 (계약법) |
| 지휘·감독 | 있음 (출퇴근, 업무지시) | 없음 (자율적 수행) |
| 보수 성격 | 근로의 대가 (임금) | 일의 완성 대가 (용역비) |
| 4대 보험 | 의무 가입 | 지역 가입 (3.3% 공제) |
| 퇴직금/수당 | 발생 (조건 충족 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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