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계약 웨비나 강의안 Chapter 2

Chapter 2: 인사노무 가이드
법이 바뀌는 것 외에도, 인사 관리를 하다 보면 매번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담당자가 실무 운영 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포괄임금제 vs 고정OT
고용노동부는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직임에도 관행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사무직종은 ‘포괄임금제’가 아닌 ‘고정OT’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운영 방식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퉁쳐서 지급하므로,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오남용 소지가 큽니다.
일반적인 사무직에게 이를 적용하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고정OT (고정연장근로수당)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해도 계산의 편의를 위해 도입합니다.
기본급과 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약정된 고정 시간을 초과하면 반드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근을 얼마나 하든 월급은 똑같다"라는 식의 포괄임금제는 무효입니다.
반면 고정OT는 미리 정한 시간(예: 월 20시간)분의 수당을 미리 주고, 이를 넘기면 수당을 더 챙겨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본급여와 추가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정OT 수당 계산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추천 콘텐츠(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해고 vs 권고사직
한동안 함께했던 인연과의 이별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회사가 짊어질 리스크가 천지 차이입니다.
1) 해고 (High Risk)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법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만약 역량 부족이나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하기 30일 전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2) 권고사직 (Low Risk)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합의 해지’입니다.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부당해고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단 강요나 협박에 의한 사직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를 위한 팁
- 신규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 기간’과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 조항을 명시해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 기존 직원 이별 시: 일방적인 해고보다는 충분한 면담을 통해 권고사직 형태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두세요.

3. 미사용 연차 처리 방법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원칙적으로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영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담이 되거나, 직원이 휴식을 원할 때에는 연차 이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처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대신, 사용기한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차가 남았을 때 처리 방법 2가지
- 연차 이월 합의: 수당 대신 미사용 휴가를 내년으로 넘겨 쓰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 연차 사용 촉진: 회사가 법적 절차(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휴가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직원이 쓰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4. 유연근무제 장려금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정부로부터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유연근무로 인해 변경된 근로장소나 근로시간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해둬야 합니다.
신청 방법, 탄력근무제와 차이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추천 콘텐츠(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재택근무/원격근무제: 월 4일 이상 활용 시 지급, 최대 월 30만 원, 연 360만 원
-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월 6일 이상 활용 시 지급, 최대 월 40만 원, 연 480만 원
- 선택근무제: 최대 월 30만 원, 연 360만 원,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연 720만 원)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유연근무를 운영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
| 공통 요건 | · 주 35~40시간 근무 · 근로계약서에 변경 근무시간·장소 명시 · 전자·기계 방식 출퇴근 기록 관리 |
| 추가 요건 | 선택근무: 주 평균 연장근로 12시간 이하, 취업규칙 반영,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차출퇴근: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 둔 근로자 활용 |
| 지원금 수준 | 재택·원격: 월 15~3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 월 20~40만원 선택근무: 월 30만원 |
| 지원기간·한도 | 최대 1년 /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70명) |
|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 → 심사·승인 → 제도 운영 → 지원금 신청 → 지급 |
| 신청방법 |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
5. 금품 청산 합의서
직원이 회사를 나갈 때 사용자(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금품 청산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 계산이 복잡하거나 남은 연차수당, 식대 공제 등 금전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몇 만 원, 심지어 몇 천 원 차이로도 서로 감정이 상해 고용노동부 진정까지 가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런 소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금품 청산 합의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근기 68207-3040)에 따라 퇴직 시 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됨'을 확인하는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산 내역과 함께 "이 금액을 수령함으로써 퇴직금, 연차수당 등 회사에 대한 모든 금전적 채권 채무 관계가 정산되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을 합의서로 남겨두면, 퇴사 후 갑작스럽게 제기될 수 있는 추가 수당 청구 등의 분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제는 전자문서로 디지털화(AX·DX) 하세요!
로폼에서는 이 외에도 직원의 입사부터 퇴사까지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제공합니다.
2026년, 로폼과 함께 빈틈없는 인사노무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 근로계약서: 기업 유형, 규모별 맞춤형 계약서
- 입사자 서약서: 기밀 유지 및 성실 의무 서약
- 재직/경력 증명서: 간편한 발급 관리


전자문서가 원본으로 인정될까?
예전에는 법령과 관행 탓에 전자문서는 사본, 종이문서는 원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2024년) 27개 법령, 그리고 올해(2025년) 19개의 법령이 추가로 정비되면서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자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원본'으로 명확히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행정기관, 법원, 금융 기관 등에도 전자파일 그대로 제출할 수 있어 불필요한 출력과 이중 보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자시스템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별도 원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전자문서를 믿고 쓸 수 있는 지금, 로폼 자동작성 문서로 빠르게 준비해 보세요.
서비스 이용 가이드
로폼과 로폼비즈니스를 활용해 근로계약 업무를 얼마나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지, 각 서비스의 이용 흐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로폼(LawForm)
복잡한 고민 없이, 업종에 맞는 양식을 골라 입력하고 서명하면 끝나는 간편한 방식입니다.
주요 흐름
업종별 양식 선택 > 내용 입력(자동 작성) > 전자서명 완료
- 1단계 (양식 선택): '근로계약' 탭에서 내 사업장에 딱 맞는 양식을 선택합니다. (카페/편의점/병원 등 업종별, 5인 이상/미만 등 규모별 세분화)
- 2단계 (자동 작성): 화면 왼쪽에서 근무 시간, 급여 등 질문에 답하거나 선택지를 고르면, 오른쪽 계약서 화면에 문구를 자동 작성합니다.
- 3단계 (전자서명): 작성이 끝나면 즉시 '서명하기'를 누릅니다. 현장에서 대면으로 서명받거나, 카카오톡/이메일로 발송해 비대면 서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로폼비즈니스(LawForm Business)
기업 환경에 맞춰 내부 결재와 AI 검토 기능을 더해,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계약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흐름
기안 및 작성 > AI 및 법무 검토 > 내부 결재 > 서명 및 보관
- 1단계 (기안 및 작성): 내부 결재선을 지정하고 로폼과 동일한 방식(질의응답형)으로 계약서 초안을 자동 작성합니다.
- 2단계 (검토): 작성된 계약서는 'AI 검토'를 통해 법적 위험을 1차로 진단받고, 법무팀 및 요청자의 2차 검토를 거쳐 완성도를 높입니다.
- 3단계 (결재 및 서명): 검토가 끝난 문서는 내부 승인을 득한 후, 인감 사용을 신청하거나 전자서명을 발송하여 체결합니다.
- 4단계 (보관): 서명이 완료된 문서는 사본으로 자동 등록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더 다양한 로폼 서비스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