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뜻, 지원금 신청 방법, 탄력근무제 차이

2025-11-13
조회수
13

유연근무제 도입, 아직도 망설이시나요? 우수 인재 확보와 업무 효율을 높이는 유연근무제 뜻과 유형,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 탄력근무제 차이까지 인사담당자를 위해 총정리했습니다.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란? (feat. 인재 확보 전략)

아직도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는 고정된 틀에 갇혀 있나요?

훌륭한 인재들은 더 이상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얽매여 일하지 않습니다.

이제 유연근무제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핵심 '인사 관리 전략'입니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시간이나 장소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고정된 근로 방식에서 벗어나 일과 생활의 조화(워라밸)를 이루고 인력 활용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유연근무제 도입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여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돕는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유연근무제 유형 (시간 vs 장소)

유연근무제는 크게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근무 장소'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구분유형핵심 내용

시간

유연

시차출퇴근제주 5일, 1일 8시간 근무는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예: 10시 출근 - 7시 퇴근)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R&D는 3개월) 이내 정산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맞추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업무량에 따라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을 맞춤 (본문에서 상세 설명)

근로시간

단축제

임신, 육아, 가족 돌봄, 학업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장소

유연

재택 근무근로자가 자택(주거지)에서 업무를 수행
원격 근무주거지 외의 장소(예: 원격근무용 사무실, 출장지)에서 업무를 수행

 

 

 

유형별 특징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는 주로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특정 시설이나 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직무에 적합합니다.

물론 적합한 IT 인프라와 강력한 보안 시스템은 필수겠죠.

반면 시차출퇴근제처럼 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은 협업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도 도입하기 용이합니다.

재택근무 + 시차출퇴근처럼 복합적인 유연근무제 운영도 가능합니다.

 

 

시차출퇴근 도입 효과 (고용노동부 사례)

  • 우수 인재 유치 및 기업 성장 기여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기업)
  • 직무 스트레스 감소 및 일과 생활 균형 증진 (상품중개업 기업)
  • 퇴직률 감소 및 직원 만족도 향상 (제조업 기업)

※ 출처: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근로계약서 전체 보기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방법

국가에서도 유연근무제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유연근무 장려금(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죠. 왜일까요?

이는 출산율, 고용 안정, 기업 경쟁력과 모두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2025년 기준)

 

지원금은 유형과 활용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그리고 특히 '육아기 근로자' 활용 시 최대 2배까지 지원하니 참고하세요.

 

지원 유형활용 기준 (월)1개월 지급액최대 지급액 (1년)
재택·원격근무4일~7일15만 원360만 원 (육아기 720만 원)
8일 ~ 11일20만 원
12일 이상30만 원
육아기 시차출퇴근6일~11일20만 원480만 원
12일 이상40만 원
선택근무제-30만 원360만 원 (육아기 720만 원)

※ 2025년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1. 신청 요건

  • 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을 것
  •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육아기 단축 등 예외 있음)
  •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또는 근로시간(선택/시차) 등을 명시할 것
  •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 사항 규정 (선택근무 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 전자·기계적 방식(지문 인식, 그룹웨어 등)으로 근태 관리를 할 것

2.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 신청 방법: 고용24 (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제출

(단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공표 사업주 등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차이점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유연근무제랑 탄력근무제, 같은 말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탄력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유형에 포함됩니다.

  • 유연근무제: 근로시간과 장소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모든 유형'을 아우르는 넓은 개념입니다.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선택근무 등 포함)
  • 탄력근무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특정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공장은 여름(성수기)에 바쁘고 겨울(비수기)에 한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 하에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면 겨울에는 주 30시간만 일하고 여름에는 주 50시간을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균 주 40시간만 맞추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1일 8시간, 1주 40시간 제한은 초과 가능해도 주 52시간 상한은 준수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 도입, 어떻게 시작할까요?

유연근무제를 꼭 전사적으로 한 번에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부서나 직무에 먼저 시범 적용(단계적 적용)하거나 근로자 개인이 신청하는 방식(개인적 적용)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든 반드시 그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미만에 따라 계약서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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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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