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양식: 소송보다 빠르게 돈 받는 법 (작성법, 전자소송 제출까지)
떼인 돈, 밀린 대금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정식 소송은 시간도 비용도 부담스럽지만, 포기할 수는 없는 내 돈.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작성법부터 전자소송 제출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급명령이란? 소송보다 빠른 해결책
물건값 떼이고, 빌려준 돈 못 받고… 돈 문제는 정말 골치 아프죠.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 대표님도 거래처 이 씨에게 물품을 납품했지만, 잔금을 받지 못해 애태우고 있습니다.
속 날짜는 한참 지났는데, 이 씨는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연락도 잘 안 됩니다.
당장 소송을 걸고 싶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에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망설여집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는 제도가 지급명령(독촉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받아야 할 돈(금전 등)이 있을 때,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돈 갚으세요!"라고 명령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복잡한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니 결과가 빠르고, 비용도 정식 소송의 약 1/10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잠깐! 지급명령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지급명령은 '떼인 돈'처럼 금액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지급명령보다 정식 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 위자료처럼 금액 산정에 다툼의 여지가 큰 경우
- 상대방(채무자)이 "그런 돈 빌린 적 없다", "물건에 문제 있었다"며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 확실한 경우
- 상대방의 주소를 도저히 알 수 없어 법원 서류를 전달할 방법(공시송달 외)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의 강력한 효력!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채무자)에게 전달되고 나서 2주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채무자가 "이 돈 못 줍니다!"라고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힘을 갖게 됩니다.
게임 끝! 이라는 거죠.
확정된 지급명령(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월급, 예금,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압류 등)을 해서 빌려준 돈, 물품대금 등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무시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작성법


"그래서 신청서는 어떻게 쓰나요?" 지급명령 절차의 첫 단추는 바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① 무엇을 얼마나 받을지 (청구취지), ② 왜 받아야 하는지 (청구원인).
1. 청구취지: 무엇을, 얼마나 청구하는가?
내가 받아야 할 돈의 종류와 정확한 금액을 판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깔끔하게 작성해 보세요.
빌려준 돈, 받지 못한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 원래 받아야 할 핵심 금액
▶︎ 이자 및 지연손해금
- 계약 시 약정한 이자가 있다면 청구
- 원금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민사 연 12%, 상사 연 6%)에 따른 지연 이자 청구 가능
지급명령 신청 시 내가 먼저 낸 인지대, 송달료 등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2. 청구원인: 왜 돈을 청구하는가?
판사님이 "아하, 그래서 돈을 받아야 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용역대금처럼 그 원인이 되는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이자율, 갚기로 한 날짜)으로 빌려주었는지 계약 내용과 실제로 돈을 건넨 사실(계좌 이체 내역 등),
그리고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적습니다.
언제, 어떤 물품(또는 서비스)을 공급하기로 계약했는지,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제대로 납품(또는 서비스 제공 완료)했다는 사실,
그런데도 상대방이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말뿐인 주장은 힘이 없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 이체 내역, 주고받은 문자/카톡 등)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방법 (feat. 전자소송)
신청서를 다 작성했다면 이제 법원에 접수할 차례!
직접 법원에 가는 방법도 있지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링크)를 이용해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법 (간단 요약)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 필요)
- 서류 제출 메뉴 이동: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신청] > [지급명령신청서] 클릭
- 사건 기본정보 입력: 사건명(예: 대여금), 소가(원금), 청구금액(총액) 등 입력
- 당사자 정보 입력: 내 정보(채권자)와 상대방 정보(채무자) 입력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입력: 로폼에서 작성한 내용을 복사 & 붙여넣기!
- 증거자료 첨부: 준비된 증거파일(PDF) 업로드
- 최종 확인 및 비용 납부: 미리보기로 검토 후 인지대, 송달료 결제 (납부해야 접수 완료!)
- 진행 상황 확인: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현황]에서 체크
전자소송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로폼에서 만든 지급명령신청서(PDF)를 출력해서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괜찮아요!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결정문이 제대로 전달(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적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이사 갔는지, 주소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아는 마지막 주소로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주소가 틀렸다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라는 서류를 보내줍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상대방의 현재 주소가 나오는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주소로 다시 법원에 알려주면(보정서 제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떼인 돈 때문에 더 이상 혼자 속앓이하지 마세요.
로폼의 지급명령신청서 자동작성으로 법적 절차의 첫걸음을 쉽고 정확하게 내딛고,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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