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강의 7 : 해외진출

2025-09-23
조회수
69

안녕하세요.

 

로폼(LAWFORM)의 박성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공한 창업자가 활용한 전략에 대해 설명 드리며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해외로 진출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핵심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려면 법적 형태, 세금,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 분쟁 해결까지 폭넓게 점검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실무에 도움이 되는 핵심만 쉽고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해외 설립

해외 거점 설립은 형태 선택(법인/지점/연락사무소)과 설립·신고 절차, 과세 구조 이해가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아래에서 형태별 특징과 세무 이슈를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지 법인 설립 및 특징

 

현지 법인 설립 및 특징

 

해외에 사업 거점을 두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별 법·세제와 우리 회사의 목적(매출 창출, 시장 조사, 지원 조직 등)을 기준으로 가장 알맞은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현지법인(해외법인), 해외지사(지점), 연락사무소 입니다.

이 세 가지 형태는 법적 책임 범위, 영업 가능 여부, 손익 귀속, 자금 이동 절차에서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아래에서 차근차근 비교해 보겠습니다.

 

 

1. 현지법인 설립(해외법인)

 

현지법인은 본사와 분리된 독립 법인으로서 유한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해외 법인의 자산·부채·손익은 본사와 별개로 관리됩니다.

 

현지에서 발생한 매출과 비용은 해외법인에 귀속되고, 국내로 자금을 보낼 때에는 계약, 배당, 감자, 증자, 대여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법 규정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말은 현지 고객과 직접 계약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징수·수납·신고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연락사무소의 경우 별개의 수익 창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유한책임 vs 무한책임

  • 유한책임: 회사(법인)의 채무에 대해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 무한책임: 별도 법인격이 없는 조직(지점 등)의 채무에 대해 본사가 책임을 집니다.

 

 

2. 해외지사 설립

 

해외지사(지점)한국 본사의 일부로서 본사를 대리해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고, 양국 간의 외화 송금에 관한 규정을 준수합니다.

따라서 매출과 손익은 최종적으로 한국 본사에 귀속됩니다.

 

자금 운용은 양국의 외국환거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운영자금 송금·회수 시 외국환은행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비 사용현황·투자현황 등을 외국환은행에 보고하는 절차가 통상 요구됩니다.

 

한편 지점은 별도 법인이 아니므로 본사가 무한책임을 집니다.

예컨대 지점이 체결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본사 재무로 연결됩니다.

 

 

3. 연락사무소 운영

 

영업활동이란 통상 고객 상대 계약 체결, 판매, 매출 인식, 대금 수령을 말합니다.

연락사무소는 해외법인이나 해외지사와 달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연락사무소시장 조사, 품질 관리, 광고·홍보, 본사 지원준비·보조 업무만 수행합니다.

운영자금 송금 시에도 양국의 외화 규정을 지키며, 대부분 운영비 지출만 인정됩니다.

 

매출과 손익은 한국 본사에 귀속되며, 연락사무소 역시 본사가 무한책임을 집니다.

현지에서 사실상 판매·계약을 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업무 범위를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구분

해외법인

해외지사

해외사무소

형태

회사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법인

회사에 소속된 해외지점

회사에 소속된 해외 연락사무소

설립시 신고

외국환은행에 신고

영업활동

가능

불가

손익 귀속

해외법인의 손익으로 처리

당사 손익으로 귀속

리스크 귀속

해외법인 책임

당사가 책임

자금 거래

증자/감자/배당/대여 등 별도 절차 필요

-

정기 보고 여부

O

-

 

 

 

세금 부담

 

세금 부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한국으로 들여올 때의 과세 여부와 이중과세 방지 방법을 많이 묻습니다.

형태별로 과세 주체과세 시점이 달라지므로 이 구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했거나,

② 해외 지사를 두거나,

③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한국 법인이 투자해 설립했더라도 그 회사는 설립국의 내국법인이 되어 현지 세법에 따라 납세합니다.

  •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한국의 모회사의 소득으로 귀속되지 않고 해외법인이 배당결정을 할 때 모회사의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 한국과 체결한 조세 조약이 있다면 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해 배당소득세를 원청징수합니다.
  • 법인세법에 따라 해외법인의 현지 과세와 한국 모회사의 배당소득 과세를 이중과세로 판단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2. 해외 지사를 설립한 경우

 

지점은 본사의 일부이므로 지점에 귀속되는 이익은 해당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본사가 지점을 거치지 않고 상대방과 직접 거래해 발생한 해외지점 비귀속 소득은 원칙적으로 지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통상 지점 소득을 본사 법인세 신고에 합산하고, 현지 납부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3. 연락사무소를 둔 경우

 

해외연락사무소는 해외지점과는 달리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처와 국내 본점과의 업무연락이나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현지에서 사업소득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로 판매·계약을 수행하면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업무 범위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구분

세금 부담

이중과세 방지

해외 법인

(현지법인)

  • 현지 세법에 따라 현지 법인세 납부
  • 한국 본사 소득으로 직접 잡히지 않음
  • 한국 본사 과세는 배당 시점에 발생
  • 조세조약 적용 시 배당 원천징수세율 인하
  •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

해외 지사

(Branch)

  • 지사는 한국 본사의 일부로 취급
  • 한국 법인세 신고 시 합산 반영
  •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 조세조약으로 현지 과세 범위 조정 가능

연락사무소

(Rep. Office)

  • 영업 없음 → 통상 현지 과세 없음
  • 한국에서만 과세(실질 소득 시)

이중과세 문제 거의 없음

 

 

 

 

 

해외 운영 관련(투자, 개인정보보호 등)

설립 이후에는 ‘자금 유입(투자)·데이터 이동(개인정보)’이 핵심 운영 이슈입니다.

해외투자 규정과 국가 간 개인정보 이전 요건을 동시에 점검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비즈니스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해외 R&D 등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필요합니다.

각국은 개인정보 이전에 관해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각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세요.

  • EU(GDPR): 국외이전시 ‘적정성 결정’ 국가면 비교적 수월하나, 아니면 표준계약조항(SCCs) 등 별도 보호 조치 필요
  • 일본: 사전 동의(opt-in)가 필수적이고, 이전받는 쪽의 보호수준과 법제까지 안내
  • 미국: 통합법은 없지만 주별·연방 규제를 따라야 하고, 안보 우려국가로 이전 시 제재 가능
  • 중국(PIPL):  개인정보보호법(PIPL)에 따라 대규모·민감정보는 국외 이전 전 당국 승인 또는 표준계약 체결이 필수, 위반 시 과징금·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 가능
  • 한국(개인정보보호법): 국외 이전 요건 존재 → 상대국 규제 + 한국 규제 모두 충족 필요

 

 

 

해외로부터 투자 받을 때

 

해외로부터 투자 받을 때

 

1.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 투자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투자대상 기업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 투자수익이나 매각대금 등에 대해 송금을 보장하고,
  • 투자자에게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대우를 하며,
  •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여러 장점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외국환은행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단 투자금을 받더라도 은행에서 투자금을 인출할 수가 없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파생상품거래 신고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하거나 기존 주식을 매각할 때 풋옵션이나 콜옵션에 대한 조항을 규정한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파생상품거래에 해당한다면 한국은행에 파생상품거래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타자본거래 신고

스타트업 창업자가 해외투자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의무 불이행시 손해배상의무 등을 부담한다면,

사전에 한국은행에 해당 내용을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명

주관부처/기관

주요 지원 내용

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중소벤처기업부 등

  • 민간투자 유치 후 정부가 R&D 자금, 해외진출비 지원
  • 시제품 개발, 기술고도화 등 매칭 지원

K‑Startup Center

(KSC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해외 액셀러레이터 현지 프로그램, 해외시장 진출 준비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 지원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액셀러레이터

(예: 씨엔티테크)

  • 해외 전시/로드쇼, IR/투자유치 지원
  • 해외 네트워킹, 사업화 자금, 현지화 컨설팅 등

 

 

 

외국인 투자 신고 절차

 

외국인투자신고는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KOTRA나 외국환은행에 신고 업무를 위탁하고 있어 대부분 이들 기관을 통해 신고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신고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사건 검토: 투자 유형, 지분율, 금액 확인

②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 신고

③ 외국환은행 전용 계좌에 투자자금 송금

④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⑤ 외국환은행을 통해 투자자금 법인계좌이체

⑥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 2부에 별표 1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나 외국환은행의 장(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으로 한정한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외 분쟁(예방 및 해결)

분쟁 예방, 대응, 집행의 전 과정을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대비하세요.

먼저 권리를 확보하고(지식재산권), 영업비밀을 관리하고(NDA), 마지막으로 절차를 설계하는(준거법, 관할, 중재) 순으로 준비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IP: 특허·상표·디자인권 등)은 속지주의가 원칙이기에 그 권리를 등록한 나라 내에서 보호됩니다.

한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진출 국가에서 별도 출원·등록이 필요합니다.

해외 진출시 이미 비슷한 이름, 상표, 디자인 등이 로컬 업체나 개인에 의해 사용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등록해두지 않으면 그 나라 로컬 업체가 먼저 상표를 등록해 버려서 나중에 쫓겨나거나 사용 금지 당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용자들이 그 나라 시장에서 브랜드나 디자인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해당 국가에서의 등록이 없으면 권리 주장을 못 하는 경우 많습니다.

 

 

지식재산권 사례

1. LE CORDON BLEU vs 필리핀 로컬 업체
프랑스의 유명 요리 학교 ‘Le Cordon Bleu’가 필리핀에서 자신의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내에서 먼저 그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던 로컬 업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LE CORDON BLEU가 비록 오래 전부터 프랑스에서 사용해왔고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등록 및 사용 실적 등이 충분치 않아 로컬 업체의 권리를 무효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 THUMS UP / LIMCA 상표 - 인도 vs 미국
코카콜라는 인도의 Parle 사로부터 THUMS UP와 LIMCA 상표를 인수했고, 인도에서는 유명 상표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Meenaxi라는 회사가 미국 내에서 그 상표들을 등록했었고, 인도에서의 유명성만으로 미국 내에서 자동으로 보호받을 권리는 부족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해외에서 유명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미국에서 인지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 강조됐죠.

 

 

 

NDA 활용

 

NDA(비밀유지계약) 활용

 

해외 파트너와 사업에 관련한 논의를 할 때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문 NDA를 체결해 기술, 가격, 고객 등의 영업비밀을 보호하세요.

 

로폼에서 제공하는 자동작성 양식을 사용해서 보다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 서명 주체, 비밀정보 범위, 사용 목적, 보관 기간, 준거법을 명확히 규정하세요.;
  • 이미 공개된 정보 등 공개 예외와 위약 시 손해배상 기준을 정의하세요.

 

 

영문 NDA 자동작성

Non-Disclosure Agreement(NDA)

 

 

 

분쟁 해결 절차

 

국제계약서

 

국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기 때문에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준거법, 관할, 중재 합의 등 절차 조항은 분쟁 시 유불리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1. 준거법

 

해외 업체와 계약서에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로 한다”라는 식의 명시적 합의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 시 국제사법 따라 다른 나라의 법률이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택했다면 그 내용과 실무 적용을 충분히 조사해야 하며, 법원에서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관할(법원) 조항

 

관할법원 조항을 쓸 때 “전속적 관할(exclusive jurisdiction)”인지, 아니면 “비전속(non-exclusive)”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분쟁 시 어느 법원이 제소 가능한지 다른 나라 법원 제소 가능성을 열어 둘지 결정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전속적 관할을 선택해 양자가 합의한 법원에서 분쟁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국내 용역에 관해 해외 거래처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쟁 발생 시 한국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의 명확한 장소 지정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국제중재 합의

 

국제중재 합의란 당사자들이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국가 법원이 아닌 ‘중재(arbitration)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 형식: 서면 필요(대한상사중재원 규칙 제5조, 「중재법」 제8조)
  • 내용: 분쟁 범위, 중재기관, 중재지(seat), 적용법, 언어 명시
  • 효력: 합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원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

 

 

 

중재의 핵심 장점 3가지

 

1) 신속성(Speed)

법원 소송은 1심·2심·3심 절차로 수년이 걸릴 수 있지만 중재는 단심제로 보통 6개월~1년 이내에 판정이 내려집니다.

절차가 간결해 분쟁 장기화에 따른 비용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재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 전문성(Expertise)
당사자가 분야별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사건의 기술적·계약적 쟁점에 대해 깊이 있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건설, IT, 금융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제 분쟁에서 특히 유리합니다.

 

3) 국제적 집행력(Enforceability)

뉴욕협약(1958) 가입국(170여 개국)에서 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할 수 있어 외국판결보다 국제적 집행력이 뛰어납니다.
해외 거래에서 실질적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한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해외 거래에서는 “집행 가능한 판정”을 빠르게 얻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점에서 중재는 강력한 선택지입니다.

 

 

중재 합의 예시 문구

1. 국내거래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2. 국제거래

<국문>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영문>
Any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출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 분쟁 해결 절차

 

기업 간 계약 이슈에서 발생하는 국제 분쟁의 해결 절차는 크게 소송중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각각의 방식은 특징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부터 어떤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국내 소송

 

국내 소송은 한 국가의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 계약에서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는 국내 소송으로 분류됩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관할권: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특정 국가의 법원에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 적용 법률: 법원은 소송 절차에 해당 국가의 민사소송법을 적용하고, 실체적 판단에는 계약서에 정한 준거법(예: 한국법, 영국법 등)을 따릅니다.
  • 장점: 판결 강제력이 명확하고,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점: 국제적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예: 외국 판결 승인 및 집행 절차).

 

 

2. 중재

 

중재는 제3의 중립 기관에서 사적 분쟁 해결 방식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대한민국의 KCAB 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중재 합의: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중재 절차: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선정하고 중재인의 판정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중재법)을 가집니다.
  • 장점: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뉴욕협약에 따라 약 170개국에서 판정의 국제 집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 단점: 비용이 높을 수 있고, 절차에 따라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항소가 거의 불가능하여 판정에 오류가 있어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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