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신청 안내: 임차인을 위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방법

2025-09-18
조회수
78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뜻, 절차, 양식을 소개합니다.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 목차

 

배당요구신청

 

 

 

배당요구신청이란?

배당요구신청은 다른 채권자가 시작한 경매 절차에 참여해 부동산의 매각 대금에서 내 몫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받아야 할 보증금이 있다면 “그 집이 팔리면, 계약에 따라 나도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신청이 필요할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때 우선변제권은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배당요구를 별도로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때
  •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때

 

우선변제권이 실제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라는 절차를 거쳐 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거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도 사업자등록확정일자를 갖추면 법이 정한 범위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배당요구신청이 필요합니다.

 

 

 

 

 

배당요구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임차인은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종기(마감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되고, 집주인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따라서 기간 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주택) 등 증빙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종기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법원 통지서와 경매 공고에서 확인해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민사집행법 제88조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배당요구신청은 임차인, 압류채권자 등 매각 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채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는 다음과 같이 배당대상자를 정합니다.

 

  •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마친 채권자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 저당권·전세권·우선변제청구권 등으로서 첫 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

 

이 가운데 “배당요구를 마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른 배당요구신청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서류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입니다.

 

경매신청채권자나 등기부에 이미 기재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등은 통상 배당요구 없이 배당되지만,

임차인(확정일자·전입 등 요건을 갖춘 경우 포함)은 대부분 배당요구신청이 필요합니다.

 

 

배당요구 없이 자동으로 배당받는 채권자

유형

설명

경매신청채권자

  • 직접 경매를 신청해 집행을 개시한 채권자
  • 보통 은행 등 저당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등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이전에 이미 등기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물권 상 우선권을 가진 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가압류 채권자

경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 등기되어 있던 가압류 채권자

압류채권자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압류를 마친 채권자(공탁금채권 등)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배당요구 절차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절차를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했습니다.

 

  • 종기 확인
  • 서류 준비
  • 접수
  • 결과 확인

 

1.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종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종기는 경매 공고나 법원 통지서,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종기가 다르므로 직접 확인해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2. 서류 준비 단계에서는 임대차 관계와 우선변제권 요건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주택), 사업자등록증(상가), 확정일자 증빙 등을 준비합니다.

 

3.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등기우편, 전자 제출(법원 안내 따름)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민원실을 방문해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고, 중요한 것은 종기일까지 법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4. 결과 확인으로 배당기일 통지 후 배당표를 열람해 내 권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살핍니다.

누락이나 오류가 보이면 즉시 문의하고, 배당기일 통지 후 배당표를 열람해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배당요구신청 서류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택), 사업자등록증(상가)
  • 확정일자 증빙(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등)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서(주택)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서(상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는 경매에 참여해 내 권리를 행사하고 매각 대금에서 내 몫을 청구한다는 뜻을 법원에 밝히는 문서입니다.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된 뒤, 배당요구 종기(마감 기한) 전에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 접수, 등기우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중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어떠한 배당도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방법

 

지금 보증금 회수를 위해 배당요구신청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래 항목을 확인하며 작성하면 빠뜨리는 부분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채무자/소유자명
  •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인 인적 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 임차보증금, 월세, 배당요구금액
  • 임대차기간, 확정일자 존재 유무, 임차권·전세권 등기 여부
  • 계약일, 건물 인도일
  • 관할 법원

 

각 항목은 법원이 배당 순위와 금액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배당요구금액은 현재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중도에 일부 반환을 받았거나 관리비·연체차임과 상계했다면 남은 보증금 잔액만 기재하세요.

보증부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미납 월세를 구분해 적어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은 전입·확정일자, 상가는 사업자등록·확정일자 등 우선변제권 요건을 증빙으로 함께 제출해야 배당 순위가 정확히 반영됩니다.

 

 

배당요구금액 작성 팁

배당요구금액은 보증금 전액과 동일할 수도 일부(잔액)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도 반환, 상계 등이 있었다면 그 내역을 적고 잔액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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