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 명도 청구 이렇게 하세요! - 내용증명 활용법
임대료 연체 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 양식을 소개합니다.

임대료 연체 계약 해지
임대인이 임대료를 주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직접 만나 구두로 재촉하거나 문자나 전화를 보내는 방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여러 번 미뤄왔던 임차인이 몇 번 더 좋게 부탁한다고 그 말을 들어주는 경우는 드문데요.
향후 법적인 절차로 나아가는 것을 고려했을 때도 말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임대료 지급을 요청했다”라는 사실을 증빙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월세 지급을 독촉하거나 더 나아가 계약을 끝내고 명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주택임대차 vs 상가임대차
임대차 계약 해지를 위한 법적 기준은 건물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상가를 달리 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임대료 연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확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법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조건
- 주택임대차: 2개월분 임대료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
- 상가임대차: 3개월분 임대료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
주택의 경우 2회 이상, 상가의 경우 3회 이상 연체했을 때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연체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주택 임차인이 1월과 3월분 월세를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요.
다만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급할 수 없었던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면 ‘연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료 연체에 어떻게 대응할까?
내용증명은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임대료 연체 상황에서 다음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 계약 해지 의사를 명시한 내용증명 문서 작성
- 임차인에게 발송해 해지 통보가 도달하도록 함
- 통보 도달 시점부터 계약 해지 효력 발생
현재 상황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면 추후 손해배상이나 퇴거 관련 법적 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폼에서 보다 쉽고 간편하게 자신의 상황을 문서화로 만들어 보세요.
임차인이 반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이 도달하면 임차인이 반응하지 않아도 계약 해지는 효력을 가집니다.
이후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도달 전 임차인이 연체 임대료를 납부하면 해지 및 명도가 어렵습니다.
임대료 연체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로 인해 계약 해지나 명도 청구에 관한 내용증명을 쓸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작성합니다.
마음이 급하더라도 차분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며 작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주요 항목
- 연체된 임대료 총액 및 연체 시작일
- 이전의 독촉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 법적 해지 근거 명시
- 임대차 계약 주요 정보 (계약일, 보증금, 월세 등)
예시 문장
귀하는 아무런 사유 없이 2025.09.05.부터 내용증명 발송일 현재까지 3기 이상의 월 임대료(총 20,000,000원)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발신인은 2025.10.01. 등 수차례 귀하에게 지급을 최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는 바, 즉시 귀하의 명도와 미납 임대료 전액의 지급을 요구합니다.
대법원 판례 상 일정한 횟수 이상의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는 최고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최고란 실질적인 해지 전 일정한 행위를 독촉하는 것으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별도로 기간을 두지 않고도 위 조건을 만족하면 곧바로 해지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할 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지 않고도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 해지 통지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62다496판결
민법 640조에 의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일반의 해지의 경우와는 달리 임대인의 최고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명도소송 하는법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 후 일정 기간 자진 퇴거를 요구해도 불응할 경우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명도소송 조건은 다음과 같고 실제 집행까지는 수 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조건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은 경우
- 주택의 경우 2기 이상, 상가의 경우 3기 이상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 무단 전대나 건물 훼손 등 계약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햇을 때 명도 소송 소장을 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안전한 대응은 처음부터 공식적인 절차와 문서 준비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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