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양식, 효력, 작성 방법

2025-06-13
조회수
50

합의서와 함께 많이 사용되는 처벌불원서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 목차를 사용해 원하는 정보로 바로 이동하세요!

 

⏰ 목차

  • 처벌불원서 뜻, 효력, 양식 (이동)
  •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이동)
  • 처벌불원서 제출 방법 (이동)

 

 

 

처벌불원서

 

 

 

처벌불원서 양식

처벌불원서 뜻, 효력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폭행, 과실치상, 명예훼손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흔하게 사용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서 사건을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 형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
  • 종류: 외국원수·외국사절 폭행·협박, 외국 국기 손상·제거·오욕, 폭행, 존속폭행, 과실치상, 협박, 존속협박 등

 

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합의나 처벌불원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되고

심지어 유죄가 확정되거나 실형을 선고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례에서 처벌불원서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의 양형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 회복 정도, 진지한 반성 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합의, 처벌불원서 유무는 이 두 가지 양형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를 진행하고 싶은 경우에는 처벌불원서 작성을 염두에 두세요.

 

 

이런 상황에서 사용해요!

  • 가해자와 합의를 한 때
  • 손해를 보전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처벌불원서 양식

손쉽게 작성하는 처벌불원서

 

 

 

처벌불원서 양식처벌불원서 양식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처벌불원서는 사건 번호, 당사자 정보, 합의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이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구절절한 합의 과정이나 심정을 서술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서 작성 예시

  • 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했으므로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 위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 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체의 손해를 보전 받았습니다.

 

형사 합의 과정

합의 및 합의서 작성 → 합의금 전달 → 합의서 제출 → 사건 종결 또는 수사 계속

 

합의서(기타) 양식

손쉽게 작성하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제출 방법

 

처벌불원서는 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효과를 처벌을 면하고 싶다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기 내 제출한다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라 해도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제출 기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으므로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해도 유죄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출 기한에 유의해서 처벌불원서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3. 15. 선고 2021고정832 판결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3.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아미쿠스렉스

더 다양한 로폼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아미쿠스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