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도 계약서 양식 - 작성 방법, 유의사항

2025-02-26
조회수
144

영업양수도 계약 뜻, 영업양수도 계약서 양식 및 작성 방법 등을 소개해드립니다. 아래 목차를 통해 원하는 정보로 바로 이동하세요.

 

 

영업양수도 계약서

 

 

 

영업양수도 계약서 양식

영업양수도 계약이란

 

 

영업양수도 계약서란 특정 사업이나 사업 자산, 고용관계 등을 양도·양수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M&A(인수합병)와 달리 인수 대상의 권리와 의무를 선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브랜드나 사업 부문만을 선택적으로 양수하는 것이 가능하고 절차 또한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그리고 M&A와 달리 부외부채 및 우발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인 2020년 CJ그룹의 CJ헬스케어 매각, 한화그룹의 한화종합화학 PTA 사업부 매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사용해요!

  •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때
  • 다른 회사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도 함께 양수하는 때

 

영업양수도 계약서

5분 만에 작성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서

 

 

 

영업양수도 계약서 작성 방법

 

영업양수도 계약서는 특정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전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양수도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사업으로는 적극재산, 소극재산,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대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수도 대상 확인하기

  • 적극재산: 부동산, 상호, 지적재산권, 사업재산권(특허권·상표권 등), 주식 등
  • 소극재산: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미지급금, 대출금 등
  •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항

 

영업양수도 계약서

5분 만에 작성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서

 

 

이처럼 영업양수도 계약서에는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영업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를 포괄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양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인수한 자산과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양수도 대금을 산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업종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가치를 반영해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적재산권, 브랜드 가치 등 무형자산과 시장의 확장성 및 기대가능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수치로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근로관계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영업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양수도 계약을 할 때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도 양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을 두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근로관계의 일부만을 승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이하 생략)

 

  영업양수도 계약서 구성

  • 양도인 및 양수인
  • 양수도 대상
  • 양수도 대금
  • 근로관계의 양수도
  • 영업양수도 제한 규정
  • 관할법원

 

 

 

영업양수도 계약시 유의사항

 

영업양수도 계약을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서 제한하는 사항이 없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에서는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와 양수인의 상호속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양수도 계약이 체결되면 양도인은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영업으로 양수인의 사업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영업정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이 영업양도 후에도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법적인 책임이 발생합니다.

상법 제42조에서는 양수인의 양도인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 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양수를 진행할 때에는 상호를 계속 사용할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적 책임을 모두 이해하고 계약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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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 계약서

5분 만에 작성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서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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