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양식 다운로드 - 작성, 제출, 효력
사직서 양식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직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 제출 시 발생하는 효력까지 모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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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양식 다운로드
사직서 뜻
직장인이라면 누구든 사직서를 가슴속에 품고 다닌다는 말을 농담삼아 합니다.
하지만 진짜 퇴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이상 장난으로만 취급할 수는 없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순조롭게 직장을 두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확실하게 기존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문서만큼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직장을 그만 둘 때에는 사직서를 이용해서 퇴사의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는 때 그 의사를 전달하고 이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사직서 양식에는 보통 근로자의 인적 사항과 퇴직 사유, 서명 및 날인 등을 채워서 준비합니다.
사직서는 언제 내야 할까?
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후임자 인수인계까지 염두에 두고 상당한 기간 미리 전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리고 통상 1개월을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퇴사가 임박했을 때 내기도 합니다.
한편 실제 퇴사일은 사표 제출일이 아닌 사표 수리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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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안 쓰면 불이익 있을까?
사실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속 상사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말로 전하는 것도 효력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서류 없이 구두로만 전하면 무단 결근이나 무단 퇴사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 사직서를 작성하고는 합니다.
또한 사직서를 내고 나면 회사에서 그만두지 못하게 붙잡아 두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한 달이나 다음 임금 지급일을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계약직으로서 해지의 효력 발생일보다 계약 만료일이 더 빠르다면 계약 만료일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면 만약 회사에서 퇴사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퇴사가 인정됩니다.
만약 사직서를 받지 않은 척을 한다면 내용증명 보내 좀 더 명확한 퇴사의 근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사직서 작성 방법
사직서 내용
그렇다면 사직서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앞서 말했듯 근로자의 인적 사항과 퇴직 사유, 서명 및 날인 등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퇴사 사유와 퇴사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한다면 이 사실을 퇴사 사유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때 개인 사정이라고 기재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장거리 발령 등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사직서에 써 놓는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퇴사할 때 위로금을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한편 퇴사일을 기재할 때는 마지막 근무일이 아닌 그다음 날이 퇴사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제출 전 유의사항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사직서를 내는 것에 주의하세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면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직서 제출 방법
사직서라고 겉에 표시한 일반 봉투에 넣어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파일철에 넣거나 본 문서만 제출할 수 도 있습니다.
제출 후 인수인계까지 마쳤다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한편 퇴직금과 잔여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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