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 뜻, 용도, 작성법

2025-01-23
조회수
242

차용증의 뜻, 용도, 양식, 작성법 등 차용증에 대한 모든 것을 알차게 담았습니다. 아래 목차를 통해 필요한 정보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양식

 

 

 

차용증 뜻, 용도

차용증 언제 필요한가요?

 

차용증은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주고 받는 문서입니다.

보통 거래 관계를 확실히 정립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 작성합니다.

 

가족이라서 또는 친한 사이라서 아무런 서류 없이 돈을 빌려주시나요?

사실 돈거래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나중에 오해가 되어 갈등으로 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로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문서를 사용해서 갈등을 예방하세요.

개인도, 기업도, 전문가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금전차용증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고액용)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물품차용증

물건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당사자간 소비대차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즉 금전 거래에 관한 내용에 합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들이 함께 작성합니다.

 

이때 소비대차는 금전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겨 주고 상대방이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은 제598조에서부터 제608조까지 소비대차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대여내용, 이자율과 지급시기, 변제방법, 담보 등을 작성합니다.

로폼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사용해서 보다 쉽고 간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고액용)

3분만에 작성하는 계약서

 

 

금전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차이점

 

금전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모두 돈을 빌리고 갚는 거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작성하는 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보다 세부적인 의무와 책임까지 규정하곤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면 연대보증인을 세워 함께 돈을 갚도록 하고, 미상환시 연대보증인에게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 설정을 해서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담보로 설정해둔 물건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고액의 돈거래가 있거나 담보 및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차용증 양식, 작성법

차용증 구성

 

로폼은 금전차용증과 물품차용증 양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해당 양식과 일반적인 차용증의 구성을 안내해드리니 작성에 참고하세요.

 

 

1. 금전차용증

 

  • 채권자 및 채무자
    • 개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법인: 법인명, 대표이사명, 주소, 전화번호
    • 개인사업자: 상호, 사업주명, 주소, 전화번호
  • 금전 대여 내용
    • 차용일자, 차용액, 변제일
    • 원금에 대한 이자 등

 

금전차용증

3분 만에 작성하는 차용증

 

 

2. 물품차용증

 

  • 채권자 및 채무자
    • 개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법인: 법인명, 대표이사명, 주소, 전화번호
    • 개인사업자: 상호, 사업주명, 주소, 전화번호
  • 물품 대여 내용
    • 차용일자, 차용물품, 반납일
    • 대여물건의 상태, 지연 손해금 등

 

물품차용증

3분 만에 작성하는 차용증

 

 

차용증 쓰는 법

 

어떤 대상을 거래하는지에 따라 차용증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구성과 아래 주요 항목을 참고해서 꼼꼼하게 거래 사항을 채우세요.

 

차용증을 작성할 때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빌려준 금액이나 물품
  • 금전차용증: 이자 유무
  • 물품차용증: 파손배상 책임

 

 

1. 금전차용증: 이자

 

만약 이자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무이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약정했다면 이를 명확하게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이자는 약정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과 다릅니다.

지연손해금은 돈을 갚기로 한 날 갚지 않았을 때 요구할 수 있는 반면 이자는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2. 물품차용증: 파손배상 책임

 

차용인(빌린 사람)의 잘못으로 물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천재지변, 사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일 때 배상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함께 넣어서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합니다.

 

만약 이를 정해두지 않으면 물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미리 정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3. 차용증 작성 후 대응

 

변제하거나 반납할 날이 되었음에도 약속대로 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이 지났음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율과 상환 조건을 판단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말로만 하는 주장보다 실질적인 증거가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차용증은 이때 중요한 증거로서의 역할을 해서 단순한 말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항상 문서로 기록해서 탄탄하게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도입 문의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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