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알바 - 주휴수당, 휴일수당, 알바비계산
2025년 1월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설 연휴를 포함해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휴일이었습니다.
이 때 근무 일정이 있는 분들은 임시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급여나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될까요?
로폼에서 알바수당부터 휴일수당, 그리고 급여계산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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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일수당 계산
■ 임시공휴일이란?
2025년 1월 27일이 올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임시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에 해당하는 공휴일인데요.
이번 임시공휴일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됐습니다.
임시 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정한 공식적인 ‘쉬는 날’ 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법정공휴일 vs 임시공휴일
법정공휴일이란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모두 쉬는 날이지만 그 근거는 다릅니다.
개천절은 법정공휴일이고 2025년 1월 27일은 임시공휴일 입니다.
법정공휴일은 법에 의해 정해진 ‘쉬는 날’인 반면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국문회의를 통해 지정한 ‘쉬는 날’입니다.
법정공휴일은 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매년 자동으로 쉬지만 임시공휴일은 그 해에만 해당합니다.
어쨌든 두 경우 모두 쉬는 날이고, 만약 근무를 했다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는 휴일이므로 급여와 더불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법정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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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휴일수당을 다른 말로는 유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을 확인하면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일을 하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급여 뿐만 아니라 추가 수당도 지급해야 하니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임시공휴일 추가수당
- 휴일 8시간 이내 근무 : 통상임금의 50%
- 휴일 8시간 초과 근무 : 통상임금의 100%
※ 하루 8시간 초과한 부분은 휴일수당을 통상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즉 기본 급여 2배 이상 지급)
휴일수당 관련 규정 | |
근로기준법 |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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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 공휴일 휴일수당 무조건 지급?
사업장 규모와 직원(알바)의 근무시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1.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휴일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휴일수당을 줘야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근무자의 소정 근로시간
또한 해당 알바나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보다 근로시간이 짧다면 마찬가지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월 27일 딱 하루만 근무하는 알바에게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일수당 적용 요건
- 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일 것
- 직원(알바)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것
※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공휴일 수당 계산
얼마를 줘야 될지 계산해보겠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시급 10,000원 알바생의 주급은 얼마가 나올까요?
9월 30일(월)부터 10월 4일(금)까지 매일 5시간 일했습니다.
여기에는 공휴일(10월 1일, 10월 3일)이 이틀이나 끼어있네요.
✔️기본 시급: 5시간 × 5일 × 10,000원 = 250,000원
✔️휴일 수당: 5시간 × 2일 × 10,000원 × ½ = 50,000원
※ 휴일수당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고 가정했어요.
그럼 기본 시급 + 휴일 수당 = 30만 원만 지급하면 될까요?
음… 혹시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계산에서 주휴수당이 빠졌네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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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인 경우를 구분해서 계산해요.
위 계산법을 참고하면 9월 30일~10월 4일 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 25시간 × ⅕ × 10,000원 = 50,000원
✔️총 급여: 기본 시급 + 휴일 수당 + 주휴수당 = 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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