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계약서, 근로계약서 사용 기준 - 판례, 비교, 양식
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새로운 판례와 임원계약서 양식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 목차에서 필요한 정보로 바로 이동하세요!
임원 근로자 판례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근로자일까?
최근 ‘임원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임기가 만료되어도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B사의 재무·회계 업무 담당자로 일했습니다.
2016년 이사로 선임되었고 2019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사내이사로 재선임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 B사는 A씨를 해고한다는 통보를 내렸고, 이에 불응한 A씨는 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지방노동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B사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 역시 부당해고는 인정했으나 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직이 불가능하며 임금 계산의 시기를 등기이사 재직 만료일까지라고 한정지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A씨가 사실상 근로자로서 근무했으며 등기이사 임기 만료와 근로계약 만료는 별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의 입장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A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급을 받은 점
- 이사로서 별도의 위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 해고 사유로 명시된 업무 명령 위반과 폭언 등이 회사의 지휘·감독권을 전제로 한 점
재판부는 ‘A씨와 B업체 간 근로계약 관계는 사내이사로 등기가 이뤄진 것과 관계없이 유지됐으므로 원고의 등기이사 임기 만료로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누릴 법적 지위와 이익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임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등기이사더라도 근로자로서 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원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vs 임원계약서
이사 등 임원을 고용하는 경우 임원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임원이란 업무 내용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경영상 주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 근로자는 보통 회사의 지휘나 감독을 받는 입장이고 고용하는 방법이나 퇴직 절차, 보수, 4대 보험 여부 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인지 근로자인지 등기 여부로 구분하지만 위 판례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원으로서 영입하고 싶다면 로폼에서 제공하는 임원계약서를 작성해 분쟁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와 임원계약서를 표로 비교했으니 확인해 보세요.
근로계약서, 임원계약서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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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 임원계약서 |
공통점 | 신규 인원 영입 시 사용 | |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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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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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계약서 작성 방법
임원계약서는 로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원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통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작성합니다.
- 인적사항 작성
- 계약기간(취임일로부터 최대 3년)
- 직급(예시: 대표이사, 이사, CTO 등)
- 보수 지급 여부(지급 시 금액)
- 퇴사의 제한 및 의무사항
- 비밀유지의무
- 경업금지의무
- 업무 산출물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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