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 묵시적 갱신, 임대차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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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임차인 입장에서 본 상가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계약 해지에 대해 소개해 드려요. 아래 목차에서 필요한 정보로 바로 이동하세요!

 

 

상가임대차계약갱신

 

 

상가임대차계약 갱신

묵시적 갱신 뜻

 

  개념 정리

  • 상가임대차계약 갱신: 임대차가 끝날 즘 당사자 합의 또는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를 존속하는 것
  •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에 대한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어도 계약이 갱신되는 것

 

상가임대차 갱신에는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임차인이 임차물(상가)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겁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그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 임대차가 갱신된다면 그 존속기간도 1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상가임대차계약 갱신 전

묵시적 갱신 거절 통지기간

 

임대인의 입장에서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제때 통지를 하지 않으면 거절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거절 통지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하루 전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판례

 

대법원은 “상가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차 1개월 만료 전까지 한 갱신거절 통지에도 효력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기간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법원은 임차인의 경우 상가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기간 제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갱신 후

상가임대차계약 해지 방법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고는 로폼 내용증명으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참조)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거절 통고를 받고 3개월 후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해지 통고 바로가기

내용증명(부동산 계약해지-세입자용)

 

  보증금 반환 청구

계약해지 보증금반환

 

내용증명 보낼 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촉구한다"는 것을 명확히 표시해서 청구하세요.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문구를 추가해서 엄중히 경고할 수도 있습니다.

 

※ 로폼 양식: 임대차계약 해지의 내용 > 집주인에게 요구할 사항 > 보증금 반환청구 클릭

 

 

 

임대차계약 해지 양식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할 때 해당 내용증명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해지 통고 내용

  • 해지 사유 (ex. 묵시적 갱신)
  • 해지 통지 (ex. 임대차 계약해지)
  • 보증금 관련 사항 (ex. 지급기한)
  • 특별손해 고지 (해당하는 경우 기재)
  • 임대차 계약 내용 (ex. 임차기간)
  • 당사자 인적사항 (ex. 이름, 주소)

 

로폼 내용증명을 사용하면 위와 같은 조건들을 일일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임차인 부동산 계약해지에 적합하게 자동으로 작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로폼 양식 사용하고 쉽고 편리하게 임대차계약 해지하세요.

 

 

로폼 내용증명 바로가기

내용증명(부동산 계약해지-세입자용)

 

  보증금 안 줄 때 방법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돌려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지급명령을 보내보세요.

 

지급명령 바로가기

지급명령 신청서(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콘텐츠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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