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으면 잃는 미수금 - 소멸시효 중단 방법
미수금 소멸시효의 의미와 소멸시효 중단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리고 소멸시효가 지났을 때 미수금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소개해요. 로폼에서 내용증명 간편하게 작성하고 미수금 되찾으세요!
⏰ 목차
- 미수금 소멸시효 뜻
- 미수금 소멸시효 중단 방법
- 시효 이익의 포기
- 로폼 서비스 소개
소멸시효란?
미수금 소멸시효의 뜻
✨ 한 줄 요약
미수금 찾을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물건이나 음식에는 소비기한이 정해져 있죠? 소멸시효도 일종의 소비기한 입니다.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질 수도 있죠.
미수금에도 소멸시효가 있어요.
잊으면 잃게 되는 미수금! 소중한 내 돈 지키는 방법 로폼과 함께 알아봐요.
미수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소멸시효는 10년. 상법 소멸시효는 5년.
소멸시효가 넉넉해 보인다고 여유를 부리면 안 돼요.
미수금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요.
법률관계의 빠른 확정을 위해 짧은 기간만 보장하는 거죠.
단기소멸시효
- 물품대금, 공사대금: 3년
- 음식료, 숙박료, 입장료: 1년
미수금 관련 규정 (링크) | |
민법 | |
상법 | 제64조(상사시효) |
소멸시효 중단 방법
민법 168조 규정 해석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권리를 행사하면 권리가 사라지지 않고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도 멈추게 되죠.
그리고 소멸시효가 멈추고 나면 이후 그 기간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요.
소멸시효 멈추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청구
- 소송: 가장 일반적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재판상 청구)
- 바로 소송은 부담스러워! → 내용증명(최고)
내용증명은 일종의 최고인데요.
여기서 최고는 엄지 척!이 아니라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통지를 말해요.
미수금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최고로도 소멸시효를 멈추게 할 수 있죠.
※ 최고 후에는 6개월 내 소송이나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이 시효가 멈춘 것을 인정해주죠.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특정 대상의 처분을 금지해 확보하는 것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름은 다 비슷하지만 각각 그 대상과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압류와 가압류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것을 대상으로 해요.
그리고 나머지 차이는 아래 표로 정리했어요.
집행권원 (판결, 지급명령 등) | 효과 | |
압류 | 필요 | 강제집행 전 처분을 못하도록 함 |
가압류 | 불필요 | 임시로 처분을 못하도록 함 |
가처분 |
3️⃣ 승인
미수금을 주는 사람(채무자)이 미수금(채무)을 인정하는 것
본인이 주지 않은 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는 법적인 승인이 될 수 있어요.
즉 상대방이 돌려 줄 돈이 있다고 직접 말했다면 이를 승인의 증거로 수집할 수 있죠.
소멸시효 완성 후 대처법
시효 이익의 포기 방법
〃 라면이나 우유는 소비기한 지나서도 먹는데 채권은 무조건 끝장인가요? 〃
소멸시효로 인해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불러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 중단 사유가 생겨도 시효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전부 포기할 건가요? 미수금을 회수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라면이나 우유는 상하지 않았으면 소비기한이 지난 뒤에도 먹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권리도 상하지 않았다면 행사할 수 있어요.
시효 이익의 포기. 법적으로 권리가 무사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 시효 이익의 포기
- 시효로 생긴 법률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 시효 이익을 포기한 채무자는 더 이상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음
단순히 채무를 인정하는 것은 채무 승인일 뿐 시효 이익의 포기는 아니에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보고 있어요.
1️⃣ 기한 유예 요청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기한 유예를 요청한 경우
Ex.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상대방이 미수금을 주겠다고 연락을 준 경우
2️⃣ 일부 변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Ex.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상대방이 미수금을 일부라도 준 경우
3️⃣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무반응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동안 채무자가 이의 제기 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강제집행절차 진행을 몰랐던 경우 X
꼭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고자 하는 의사가 잘 드러난다면 시효 이익의 포기로 인정될 수 있어요.
미수금 채권이 사라지지 않았으니 다시 법적인 회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죠.
미수금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좌절하지만 말고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는 등 방법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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