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수당 계산하기 - 유휴수당, 주휴수당
다가오는 추석, 알바비를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명절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과 유휴 수당, 주휴 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수당 지급 조건과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사장님들께 유용한 로폼 자동 작성 서비스와 전자 서명 서비스도 소개해드리니 꼭 활용해보세요!
추석 명절수당 계산하기 - 유휴수당, 주휴수당
■ 추석 근무, 급여 계산은 어떻게?
명절수당 등 쉬는 날 급여를 셀 때에는 유휴수당, 주휴수당을 고려해 계산해야 해요.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힘든 시기에 명절이라고 문을 닫을 수는 없죠.
우리는 알바생이나 다른 직원의 도움을 빌려서 영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명절에 일한 급여는 줘야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쉬는 날이다 보니 여기에 대해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고민인데요.
로폼에서 추석 명절수당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절에 줘야 할 수당이 어떤 수당인지 알아볼게요!
유휴수당이란? - 유급휴일수당
유휴수당은 유급휴일수당을 줄인 말입니다.
유급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돈을 줘야 하는 날이죠.
즉 유휴수당이란 ‘돈 받고 쉬어야 하는 날에 일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일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추석 명절과 같은 공휴일은 유급 휴일입니다.
명절 때 일하면 유휴수당을 추가(임금의 50% ~ 100%)로 지급해야 하고 일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줘야 하죠.
다만 알바나 직원의 근무시간이 1주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니 이보다 적게 일했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절수당 관련 규정 | |
근로기준법 |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유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말해 명절에 일을 하더라도 추가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규모와 상관없이 지급하니 헷갈리는데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받죠.
여기에는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는데요.
주휴수당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만 유급휴일과 유휴수당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 연장, 야간 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죠.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규정 | |
근로기준법 |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 제1항, 제63조 |
■ 추석 급여 계산 예시 - 명절 수당 얼마?
주휴수당과 유휴수당을 포함한 추석 명절수당. 이제 예시 사례를 통해 급여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9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추석 연휴입니다.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로폼의 알바생은 18일부터 20일까지 매일 5시간씩 일하게 되었죠.
기본 시급 10,000원인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는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추석과 같은 공휴일 근무를 예정하지 않았다면 휴일 근무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석이 낀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 밖에 되지 않아 명절수당이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4주를 평균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명절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명절수당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알바생이 추석 연휴를 뺀 수, 목, 금 5시간씩 일하기로 했으나 18일에도 근무를 하게 된 경우.
언뜻 보아 평균 15시간이 되는 것 같지만 18일을 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알바생은 근로일이 아닌 날(추석)에 근무했기 때문에 기간제법에 따라 수당을 더해야 합니다.
기간제법도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죠.
이때 통상임금의 절반 이상을 더해야 하고 추석 근무에 대해서는 최소 50,000원(기본 시급) + 25,000원(초과근로 수당) = 75,000원을 지급해야 하죠.
주급으로 환산하면 150,000만 원(기본 급여) + 25,000원(초과근로 수당) = 175,00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근로 관련 규정 |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명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한편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추석이 낀 주의 근로 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더라도 명절수당이 생깁니다.
예컨대 한 주는 10시간 일해도 다른 주에는 훨씬 많이 일했다면 1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을 넘길 수도 있죠.
그럼 이때 18일~20일 급여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1. 유휴수당
8시간 이내의 유급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절반 이상을 더해야 합니다.
따라서 18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유휴수당은 최소 50,000원(기본 시급) / 2 = 25,000원이 됩니다.
2.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하루치 일당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40시간 미만이라면 : 1주의 근로시간 ÷ 5 x 시급 으로 계산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15시간 ÷ 5 x 10,000원 = 30,000원이 되겠죠.
주급으로 환산하면 150,000원(기본 급여) + 25,000원(유휴수당) + 30,000원(주휴수당) = 205,000원입니다.
추석에 8시간보다 많이 일했다면?
추석 등 휴일 근무 8시간을 초과한다면 여기에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이 더해집니다.
8시간 초과 부분에는 적어도 통상임금만큼 더 줘야 하죠. 쉽게 말해 연장 시급이 사실상 2배인 겁니다.
만약 추석 연휴에 9시간을 일했다면 마찬가지로 기본 시급 10,000원인 경우 :
15,000원(1.5배 시급) x 8시간 + 20,000원(2배 시급) x 1시간 = 140,000원
당일 유휴수당으로 계산하면 5,000원 x 8 + 10,000원 x 1 = 최소 50,000원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추석도 로폼이랑!
본업만 해도 바쁜데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률까지 검토하는 것은 진이 빠지는 일입니다.
특히 추석에는 집안일까지 겹치니 여러 가지로 정신없는 경우가 많죠.
로폼이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고민을 덜어드리고 싶어요!
로폼은 근로계약서, 알바계약서, 임금계산서 등 사장님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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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이 사장님들이 보다 편안한 명절을 보내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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