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증여세 폭탄 피하는 방법!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증여세 폭탄 피하는 방법!
■ 증여세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재산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을 받았을 때도 증여세 부과 가능)
세금을 모아 부를 재분배해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증여세 부과의 목적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증여세 신고
증여세를 내야 된다면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증여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상세한 납부 절차는 아래 사이트에 잘 설명돼 있습니다.
■ 부모 자식 간 돈거래 증여로 보나요?
네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가족 간 돈을 빌려주는 거래를 증여로 판단한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 한 뉴스에서도 가족 간 돈 빌려준 것에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누나에게 현금 5,000만 원을 빌려줬다가 이후 2주 뒤에 4,9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은 사례였는데요.
4년 뒤 국세청이 이 거래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부모 자식 간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한 청년이 대출 규제와 불확실한 금리 때문에 부모님 찬스를 이용해 부모님에게 돈을 빌렸는데요.
이 사례 역시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가족 간 돈을 빌려줄 때 주의 사항
아래 상황이라면 돈을 빌려주더라도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증여로 오해받기 전 빌려줬다는 별도의 문서나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을 증명할 차용증이 없는 경우
- 법정 이자율 5%보다 낮은 이자율로 계산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원금을 무기한으로 빌려서 원금 상환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
- 소득이 없거나 작아서 대출 상환 능력이 없는데 빌려준 경우
■ 가족 간 차용증 작성 방법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소한 '금전 차용증' 정도는 꼭 작성하세요.
증여로 판단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대처입니다.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아래 필수 요소를 꼭 포함해 작성하면 되는데요.
로폼의 자동작성 시스템을 활용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및 채무자 인적 정보 기입
- 금전 대여 내용 명시
- 상환 방식 명시
- 적정 이자율 반영
- 이자에 대한 특약 조항 등 명시
금전 차용증을 완성했나요?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하거나 공증 등의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 증여세 공제금액(면제 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제 한도란 이 금액만큼은 무상으로 주더라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준 돈은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1천만 원이죠.
증여자 | 공제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기타 | 없음 |
*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받은 모든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증여세 세율 및 개정안 세율
그럼 증여세 얼마나 되나요?
증여세 세율은 금액에 따라서 구간 별로 다르게 부과하는데요.
현재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 개정 | ||
1억원 이하 | 10% | 2억원 이하 | 10% |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이하 | 20% |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이하 | 30% |
30억원 이하 | 40% | 10억원 초과 | 40% |
30억원 초과 | 50% |
하지만 현행 세율은 약 25년 동안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발의 됐고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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