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다양한 영역에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중 기업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게 달라지는 것이 바로 근로 관련 법령의 변경입니다.
이때 사업하시는 분들은 무엇이 달라지고, 우리 회사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인사노무 관련 법령에 대해 살펴보고,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뿐만 아니라 창업을 준비 중이신 예비창업자,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그리고 근로자까지 모두 알아두면 도움 되는 내용을 핵심만 쏙쏙 골라내어 쉽게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편하게 확인해 주세요!
24년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
최저임금이 9,620원 →9,860원으로 변경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작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2.5%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 됩니다.
변경된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에서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연봉갱신은 1월 1일 등 특정일에 일괄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 입사기준의 연단위로 하는 회사들도 있게 되는데요, 후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이슈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부터 아래의 비용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 수행을 위한 성질의 임금
예를 들어,
기본급을 1,900,000원 받는 근로자에게 비과세 식대 200,000원을 더하여 월급여 총액을 2,100,00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본급 1,700,000원에 매월 정기 상여 100,000원, 비과세 식대 200,000원을 더하여 월급여 총액 2,0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됩니다.
잠깐!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되므로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법정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올 해부터 육아수당 비과세 한도가 인상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육아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육아수당은 직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소득세법상 일정 한도로 비과세 적용되며, 총 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월 20만 원씩 출산 등 육아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연 240만 원의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6+6 부모 육아 휴직제 시행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녀의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간 부모 각각에게 육아 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부모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육아 휴직 급여 보다 더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이를 확대 개편하여 이른바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즉 자녀의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450만 원까지)를 육아 휴직 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변경됩니다.
2024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요율은 동결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2.81%에서 12.95%로 인상되어 올 해부터 4대 보험 산정 시 반영되게 됩니다.
노무제공자의 범위가 확대 적용됩니다.
노무제공자 범위에 초·중등 방과 후 학교 강사, 유치원 방과 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해당 직종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노무제공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강사를 고용한 경우 보험료를 사업주도 절반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 놓치지 않도록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주 52시간 초과 사업장 계도기간이 연장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존에는 2023년까지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 2023년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졌으나, 해당 계도기간이 2024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이 2024년까지 연장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12시간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12시간에 추가 8시간을 더해 1주에 20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즉 1주에 총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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