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 고정OT 등 분쟁 사례 및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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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아직도 근로계약서가 있다고 안심하시나요?  여러분의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 확인을 하고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계약 내용은 무효입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요. 무효가 되거나 불법적인 내용이 들어있어 분쟁이 시작될 수도 있는 부분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근로계약서와 실제 받는 월급이 달라요.

 

사장 A씨는 직원 B씨에게 실제 월급은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각종 이유로 하여금 월급이 200만원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고용주의 요구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 상의 급여와 실제 받는 급여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요. 이후로 월급이 말한대로 300만원이 입금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계약서상의 월급인 200만원이 입금되면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억울하겠지만, 이미 월급이 200만원으로 적혀 있는 강력한 증거인 근로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게 되더라도 그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서대로 했다고 주장하면 근로계약 당시의 녹음파일 등 다른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자에게 다른 증거가 없다면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실제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작성하면 안됩니다.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에서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임금항목을 상세하게 구분하였고 ‘근로계약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추가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 확인은 물론, 최저임금과 처저임금법을 적용한 급여를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포괄임금제 오남용?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포괄임금제 때문인데요. 포괄임금제는 영업직 등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며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제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한 직종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포괄임금제가 근무시간이 일정한 일반 사무직에도 적용하고 있는 곳이 늘어나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근거가 아닌 판례로 형성된 제도인데요. 대법원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포괄 임금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만약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임금지급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 유·무효 여부에 따라 미달되는 법정수당 추가 지급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무직 등 고정적인 시간에 근무하는 직종에 대해 유효하게 운영하려면 사전에 시간 외 근로에 대해 합의를 하고 그에 대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고정OT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고정OT제도를 적용하더라도 주52시간 이상 근무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 외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시키거나, 시간 외 수당을 지급 하더라도 합의시간을 과도하게 설정 한다면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에서는 ‘변호사 가이드’를 통해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에 대한 정보와 함께 간단한 입력으로 ‘고정OT에 포함된 근로시간’을 자동계산해 볼 수 있어요! 정확히 월 몇시간의 초과근무 계약을 맺었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수습 제도, 근로기준법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된 C씨는 3개월 뒤, 황당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 문제없이 수습기간을 거쳐 자연스럽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해고된 것이었습니다. 당일에 구두로 전달받고 항의를 해보았으나 회사측에서는 정규직 사원도 아니고 수습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유없는 해고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회사에서는 입사자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습 또는 시용제도를 도입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수습 또는 시용기간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근로계약 해지 등의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우선 수습과 시용제도의 개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습기간이란 정식 채용 후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 형태를 말하며 수습기간이라도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가 제한됩니다. 반면 시용기간이란 근로계약전에 근로자가 특정한 업무 수행 능력, 경험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시용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보내던 C씨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있어야 했으며 해고 시기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했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 시,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수습제도 및 채용평가기간의 적용’ 항목의 ‘변호사 가이드’에서 해당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각종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근로계약서!

 

실제와 맞지 않는 근로계약서는 물론, 근로기준법을 반영하지 않는 근로계약서는 각종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확실한 확인을 거쳐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은 PC와 모바일에서 바로 작성 내용 확인은 물론, 전자서명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작성과 함께 꼭 참고해야 할 근로기준법을 ‘작성가이드’와 ‘변호사 가이드’로 한번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딱 맞는 근로계약서를 로폼에서 안심하고 작성해 보세요! 

 

근로·알바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걱정은 그만!

 

 

 

로폼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근로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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