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회사의 주주총회 절차, 한눈에 확인!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 이사 3인 미만 회사에 해당하는 주주총회 절차를 한눈에 알려드립니다!
작고 소중한 우리 회사의 주주총회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혹시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가 궁금하다면?
1) 이사회 소집 통지 및 의사록 작성 생략 가능
이사회 개최 1주일 전에 소집 통지를 해야 하며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의 안건과 일시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며 이사가 3인 미만이라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 소집 통지 → 전자문서로 통지 혹은 소집 절차 생략 가능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라면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가 있다면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①, ③, ④)
* 추천문서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가 주주전원의 동의를 받아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
3) 주주총회 개최 → 서면으로 대체 가능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인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해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상법 제363조 ④, ⑤, ⑥)
* 추천문서
주주총회 결의 갈음한 서면결의서
소규모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주주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
4)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서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서면결의 후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및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상법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⑥, 제373조 ①)
* 추천문서
주주총회의사록
주주총회를 개최한 때, 주주총회에 이뤄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한 문서
5)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 따라 의사록 공증 및 등기 필요
소규모 주식회사가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에는 위의 첨부정보만으로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하여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
* 추천문서
위임장(공증)
공정증서의 작성 또는 사서증서의 인증에 관한 절차를 다른 사람에게 모두 위임하여 진행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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