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주주총회 절차, 한눈에 보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주주총회 절차, 한눈에 알려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회사가
∨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
∨ 이사 3인 미만이라면 더 간단하게 주주총회를 할 수 있어요!
1) 이사회 소집 통지 및 의사록 작성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앞서 이사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 개최일을 정하고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절차 없이 언제든 회의가 가능합니다.(상법 제390조 ③, ④)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의 안건과 일시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건과 일시가 정해지면 의사록에 날일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2) 주주총회 소집 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①) 만약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를 부정하게 하거나 게을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④)
3) 주주총회 개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나뉘는데요. 재무제표의 승인이나 이익의 배당 등을 정하는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수로써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관의 변경이나 영업 양도 등을 정하는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합니다. (상법 제368조 ①, 상법 제434조)
4)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 후,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는데요.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상법 제373조) 또한, 작성된 주주총회의 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6조 ①, 제635조 ①)
5) 주주총회 안건에 따라 의사록 공증 및 등기 필요
주주총회 안건에 따라 의사록 공증 및 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안건에서 이사·감사의 사임, 대표이사 주소 변경 외에 등기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사록 공증을 받고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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