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믿고 월세 안내는 세입자,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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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2개월분 월세가 연체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어요
보증금이 다 없어지도록 월세를 안내는 세입자, 무조건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2개월분(상가는 3개월분)의 월세가 밀렸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세입자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갖기에 월세가 연체 된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그 만큼을 공제 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월세 연체가 가능 것은 아니라고 우리 민법과 판례는 말합니다.
차임연체와 해지(민법 제640조)
건물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94다4417 판결(1994. 9. 9. 선고)
임차보증금으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도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즉, 집주인은 민법 640조에 의해 2개월분에 해당하는 월세를 못받은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로폼의 내용증명(월세 청구)을 통해 밀린 월세를 청구할 뿐 아니라,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및 명도를 전문적으로 요구해보세요
*명도란? 쉽게말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집)을 인도받는 것을 의미
임대인 권리 행사
계약해지부터 밀린 임대료 청구까지 한 번에!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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