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의 시작과 끝! 절차 뿌시기
나혼자 계약한다! A to Z
부동산 직거래, 절차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챙길 것이 너무 많아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렇다고 중개사를 끼자니 수수료가 만만치 않고, 혼자하자니 뭐부터 시작해야할지 몰라 난감하셨나요?
그래서 로폼이 준비했습니다. 나혼자 계약 A to Z !
STEP 1. 거래 부동산에 현장 방문하기
직거래를 하기위해 부동산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플랫폼상에 올라온 사진은 참고정도만 하고 한번쯤은 꼭 현장에 방문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STEP 2. 등기부등본 뜯어보기
▶ 등기부등본 자주 확인하기
계약절차가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변동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중도금과 잔금 지불시 반드시 확인할것을 권고드립니다.
▶ 등기부등본 어디를 살펴야할까
→ 갑구 : 가처분,가압류,압류 등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 을구 :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이름으로 금액이 적혀있다면 대출이 있는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소유자명 : 반드시 마지막 소유자의 이름과 집주인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직거래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혹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에 빠질수 있습니다.
로폼에서는 직거래 전용 계약서를 전문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기본항목 뿐아니라 실제 거래에서 많이 쓰는 특약을 포함하였습니다.
중개사, 법무사 없이 손쉽게 전문계약서를 작성해보세요!
STEP 4. 계약금과 확정일자
▶ 확정일자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관할 구역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 동의없이도 계약서 소지자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수수료는 600원
▶ 계약금
계약서를 작성한 날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보내야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보증금의 10% 정도입니다. 앞서 가계약금을 낸 임차인이라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보내세요.
이후, 은행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주 날짜’ 전까지 보내면 됩니다.
STEP 5. 실거래가 신고하기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합니다.
직접 방문하기 번거로운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STEP 6. 전입신고하기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 전입한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전입 사실을 알리는 신고 서류입니다.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고이므로 입주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합니다.
임대차 및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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