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종류나 되는 회사, 정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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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안녕하세요, 법률문서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

저는 요즘 지인들과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요즘 주식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듯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주식이 무엇인지 또 주식회사는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다른 종류의 회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에는 상법상 5가지의 회사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가 그것인데요. 오늘은 회사의 형태 그리고 형태별로 다른 정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가지 회사의 형태, 뭐가 다른 거죠? 

 

상법 제170조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1. 합명회사는 룸메이트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중간에 동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둘 수는 있어도 “나 대신 내 친구가 너와 살거야!”라고 말할 수 없죠. 이처럼 자신의 지분을 다른 한쪽이 거부하면 맘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모든 사원이 채권자에 대해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이뤄진 것이 특징입니다.

 

2.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처럼 무한책임사원도 있고 (출자액별로 유한책임을 지는)유한책임사원으로 이뤄진 이원적 회사입니다. 굳이 비교해보자면 셰어하우스인데요. 공용으로 쓰는 거실, 화장실, 관리비는 무한책임이지만 방의 크기에 따라 그리고 방에 대한 일만큼은 유한책임이니까요!

 

3.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처럼 출자자들이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이사나 감사를 의무선임하지 않는 등 회사 구성 등에서 사적인 영역을 폭넓게 인정하는 회사입니다. 게스트하우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네요. 머물고 싶을 만큼 머물고 나오고 싶을 때 나오면 되지만, 게스트 하우스를 총괄하는 사장에게 막강한 힘은 없죠. 공간을 대여하고 그 외의 것은 게스트들의 사적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처럼요!

 

4. 주식회사는 마음에 들면 들어가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기숙사의 개념입니다. 다들 자신의 집이 있어 허락이 필요 없죠. 기존의 주주들은 당연히 옆방에 누가 들어올지 모르고요. 

 

5.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비슷하지만, 규모가 작습니다. 하숙집 형태와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법적으로는 마음대로 나가고 지분을 맘대로 팔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하숙집 아주머니가 “하숙생으로 안 받아~”하면 못 들어오는 것처럼 다른 투자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류가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 중 어떤 형태가 제일 좋은 거죠?

 

글쎄요, 이 질문은 ‘둥근 접시가 좋아? 네모난 접시가 좋아?’의 질문인데요. 각자 쓰임이나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형태도 이와 같은데요

 

1. 합명회사는 사원의 회사에 대한 관계가 깊고 신뢰 관계가 있는 소수인의 공동기업에 적합합니다. 

 

2.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유한책임사원 모두로 이뤄진 이원적 조직의 회사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무한책임사원만 경영을 담당하지만, 채권자에 대해 모두가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인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사원 수가 적은 회사에 적합합니다.

 

3. 유한책임회사는 사실 가장 늦게 도입된 회사의 형태인데요. 1인 이상의 사원의 출자 및 설립등기에 의해 설립할 수 있는 회사로 인정공헌의 비중이 큰 청년 벤처 창업이나 투자펀드, 컨설팅 업종 등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4.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업무 집행에 참여할 수 없고 주식양도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원의 개성이 문제가 되지 않아 사원수가 많고 대자본이 필요한 대기업이나 대부분의 창업법인이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5. 마지막으로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중소기업에 적합하도록 주식회사의 복잡한 조직을 간단하게 하여 합명회사와 같은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한회사 정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사실 저희 로폼에서는 주식회사 정관을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의 정관 작성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가 가진 복잡한 조직을 간단히 만든 회사인 만큼 삭제되는 조항이 많습니다. 가령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반드시 가져야 하지만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필요 없죠. 이런 식으로 주식회사와 비슷하지만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하니 정관 작성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로폼은 복잡하고 막막한 정관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유한회사 정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작성한 정관 작성에 변호사의 첨삭 서비스까지 제공받으실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쉽고 빠른 전문 법률문서의 자동작성, 로폼에서 경험하세요.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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