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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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작년 한 해 가장 눈에 띄는 성장을 한 쇼핑 앱을 꼽으라면 단연코  ‘당근마켓’일 것입니다. 작년 4월부터 일일 활성 이용자 수(DAU)가 156만 명을 넘어서더니, 이윽고 월간 이용자 수천만 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당신 근처의 마켓’을 모토로 하는 당근마켓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내 주소 또는 활동 지역에 대한 GPS 인증을 필수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우리 동네’를 중심으로 한 ‘위치기반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가 시작되는 것이죠.

 

 

 

부상하는 지역기반 서비스, 위치정보를 활용하려면?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O2O(On-line to Off-line 또는 Off-line to On-line)라고 합니다. 위치기반 서비스는 이러한 O2O 모델의 핵심 기술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위치기반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이동통신망이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통해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이렇게 많은 기업이 고객의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위치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정보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집되고 이용되다 보면 사생활 침해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위치정보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씁니다)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개인 위치정보 주체(회원 또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주의할 점은? 


위치정보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회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수집된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용 약관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

1.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의 상호, 주소, 연락처

2. 개인 위치정보 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3.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 기간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즉,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은 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명칭과 연락처 ①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명칭과 그 내용은 무엇인지, ③ 서비스 이용요금은 얼마인지, ④ 위치정보 관리 책임자의 소속 및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용 약관에 명시하고 ⑤ 그밖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용약관은 소비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만에 하나 고객과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약관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정보법에 따라 사업자는 ① 위치정보 서비스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명시하여야 하고 ② 약관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얻고, 그 범위 내에서 위치정보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약관을 명시하지 않으면 위치정보법 제43조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아가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피하고자 서비스 이용약관을 마련해야겠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해서, 다른 업체의 약관을 그대로 가져오자니 어딘지 미덥지 않아서 고민 중이시라면 저희 로폼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벌칙(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저희 로폼에서 단계별로 제시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입력하시면, 입력된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자에게 최적화된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이 무료로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현행 위치정보법의 규정에 맞추어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으면서도, 작성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약관을 작성하려면 지금 저희 로폼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폼에서는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이용약관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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