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부여 전 꼭 확인하세요! (스톡옵션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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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주식매수선택권, 한번쯤 들어본적 있으시죠? 사실 주식매수선택권보다 스톡옵션이란 이름으로 더 친숙할텐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스톡옵션은 향후 경영성과의 향상 등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회사의 경영이나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 등에게 기업 가치의 상승분을 분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장기보상제도입니다.
 

특히 스타트업 경영자들에게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주목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력적인 제도임에도 막상 어떻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어떻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문서를 써야 할 지도 막막하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톡옵션 실무! 스톡옵션의  A to Z 에 대해 2부로 나누어 아낌없이 알려드릴게요!

 

 

 

스톡옵션 A! 부여절차와 필요서류 무엇이 있을까요?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스톡옵션의 부여 절차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부여 절차부터 알려드릴게요!
* 아래내용은 일반기업 및 벤처기업 기준이며, 상장기업은 별도의 절차에 따릅니다.

 

(1) 스톡옵션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관 정비 및 등기
[상법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항, 벤처기업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항]

  • 정관에 아래 스톡옵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상법 또는 벤처기업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법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2항, 벤처기업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2항]

  • 아래 스톡옵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상법과 벤처기업법은 스톡옵션 행사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여에 대한 결의가 꼭 필요합니다.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벤처기업법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3) (벤처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 

[벤처기업법 제16조의6 ]

  •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 중소벤처24 사이트를 통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시스템 직접입력), 주주총회의 당시의 정관 사본,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 사본 또는 (필요시)이사회 결의 의사록 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필요시)부여 당시 시가 입증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회사와 수여자간 부여 계약서 체결

  • 회사와 수여자간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스톡옵션 계약서에는 (2)의 스톡옵션 부여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외에도 베스팅조항 등 스톡옵션 행사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서류비치


총 7단계로 나눠서 부여 절차를 자세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되신다구요?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보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경영자입니다. 스톡옵션, 어떻게 써야할까요?”

 

김 대표님: 스톡옵션을 통해 인재들을 모집하고 싶은데, 절차부터 서류까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로폼: 잘~오셨습니다! 먼저 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정관에 상법 제 340조의 3 ①항 각호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셨나요?

김 대표님: 네! 로폼의 “변경정관(주식회사용)” 문서를 통해 작성하였습니다.

 

로폼잘하셨어요, 다음은 주주총회를 소집해야해요. 음…. 대표님의 회사는 자본금 10억 이상인가요? 미만인가요?

김 대표님저희 회사는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입니다!

로폼그렇다면, 주총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로폼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주주의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로폼의 “주주전원에 의한 총회소집통지갈음”“주총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김 대표님로폼은 정말 다양한 문서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주총결의를 통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그다음은 무엇인가요?

로폼다음은 대망의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인데요! 회사와 수여자간에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를 작성해 주세요.

로폼의 “(베스팅조항포함)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 를 이용해 보세요!

김 대표님정말 감사합니다! 스톡옵션제도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막연하고 막막하기만 했거든요, 오늘 들은 내용을 토대로 스톡옵션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와 같이 사례를 통하여 스톡옵션 부여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스톡옵션 Z: 스톡옵션 행사편으로 다시만나요~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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