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를 양도할 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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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채권 혹은 채무를 양도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오늘은 채권, 채무를 양도할 때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는 지명채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채권•채무 양수도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계약이기 때문에,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명채권양도,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채권이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때 어떤 행위는 금전청구 혹은 비금전청구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명채권양도에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통지는 원칙적으로 본 채권의 채권자가 하여야 하지만, 채권의 양수인(제3자)이 양도인(채권자)로부터 권리를 위임 받은 후, 대신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채권양도위임 통지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명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의 양수인(제3자)이 양도인(채권자)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채권을 양수한 자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본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채권의 양수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자신에게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채무양도,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채무란?

 

특정인(채무자)이 다른 특정인(채권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

 

채무의 양도는 채권의 양도와 달리,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채무인수자(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없거나, 채권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채무 양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 양수도 계약서에 채권자의 사전동의를 표시하여 놓거나, 사전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사후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무 양도계약은 채무자와 인수인 당사자간에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지명채권의 양도에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채무의 양도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채권양수도계약서, 채무인수계약서 등을 작성하면 사전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이런 계약서도 있나요?

필요한 계약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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