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하는 것은?
M&A라는 말 귀에 익숙하실겁니다. M&A란 Mergers&Acquisitions의 약자로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 M&A의 의미가 보다 넓게 쓰이고있는데요, 본래의 의미를 넘어 금융적 관련을 맺는 합작관계 또는 전략적 제휴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있습니다.
M&A를 통해 기업의 효율성 및 이윤추구 동기가 되며, 안정성과 성장력의 동기를 부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또는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내 투자나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까지 있죠.
영업양수도란?
영업양수도란?
독립된 특정 사업 부문의 자산, 부채, 권리, 의무, 조직 등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
오늘은 M&A방법 중 하나인 영업(사업)양수도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영업양수도는 독립적인 특정 사업 부문의 자산, 부채, 권리, 의무, 조직 등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것이지요.
영업양수도의 좋은 점은 양도인의 ☑︎사업을 선별하여 인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조사업부와 판매 사업부가 있는 회사에서 제조사업부만 양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양수인의 ☑︎우발채무 등의 인수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영업재산이 어느정도로 이전됐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가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에 유의하여야합니다.
영업양수도 시, 금지되는 것은?
영업양수도에 대해 상법상 금지하고 있는 이슈
V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
V 양수인의 상호속용
사실 영업양수도의 경우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별다른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영업양수도에 대해 상법상 금지하고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번째,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란?
비싼 대금을 치르고 영업양수도를 하여 노하우까지 전수 받은 양수인 바로 옆에 양도인이 양도했던 것과 똑같은 영업점을 연다면 양수인의 피해가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둔 것입니다. 즉, 양수인에게 필수적인 조항이죠.
두번째, 양수인의 상호속용이란?
영업양도란 기본적으로 영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는데 그 운영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거래자, 기존 주체와 거래하던 채권자 또는 채무들은 어떻게 될까요? 양수인이 기존 주체와 똑같은 간판을 내걸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채권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면 될까요?
영업양수도 계약서 작성하기
경업금지와 상호속용에 대해 영업양수도로 인정되기만 하면 상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계약서에 이것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이슈들에 대해 일반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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