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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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법인사업자로 시작하시는 분이든 개인사업자에서 주식회사 등의 형태인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시는 분이든 법인사업자로서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절세효과와 대외적인 신용, 이미지 등을 위함이지 않을지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아마 여기까지 찾아오신 여러분은 법인사업자 등록을 위해 주식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했지만 절차가 어려워 시도하지 못하셨거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맡기자니 수수료가 너무 비싸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로폼에서 주식회사 등 법인을 설립할 경우 자동작성으로 편리하게 완성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따라와 보세요!
 


 

주식회사는 법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는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하면 법인 설립이 완료되고 이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세요!

 

법인 설립 기본 절차 (주식회사 등)

① 설립자(발기인)이 정관을 통해 법인의 핵심 사항을 결정 (상호, 회사의 목적, 본점 소재지, 이사, 감사 등) 

② 주식의 인수와 출자의 이행을 통해 주식을 발행 (은행에 자본금을 납입한 후 납입 증명서의 발급 필요) 

③ 이사 및 감사 등을 선임 

④ 주금의 완납 여부 등에 대한 조사보고 

⑤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 

⑥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

 

다만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설립방법과 자본금의 규모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설립방법은 2가지로 법인을 설립하는 발기인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발기인은 주식을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모집설립’ 나뉩니다. 또 자본금의 규모는 10억 미만인지,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기준을 나누죠.

 

예컨대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총회를 통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므로 ‘발기인총회의사록‘이 필요한 반면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인수인(주주)이 창립총회를 통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므로 ’창립총회의사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자이행을 위한 주금납입이 완료된 경우 발기설립 중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발기인이 정관 및 발기인총회의사록에 공증절차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인터넷 등으로 발급이 가능한 은행 잔고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반면 자본금 10억 이상 및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증절차가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발기인의 주식인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설립등기가 완료될 시점까지 주금을 출금할 수도 없죠.

 

따라서 법인 설립을 진행할 예전인 여러분은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① 발기인이 주식을 전부 인수할 것인지?(또는 자본금을 발기인이 전부 부담하는 지?), ② 자본금의 규모는 10억 미만 또는 이상인지? 여부를 먼저 정한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정관은 걱정마세요! 로폼과 함께 작성해보세요!  

 

정관에 상호, 회사의 목적, 본점 소재지, 이사, 감사 등 법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로폼에서는 간단한 입력창을 통해 각자 주어진 환경에 맞게 직접 커스텀하여 작성할 수 있는 ‘원시정관(주식회사용)’ 자동작성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정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 등 다양한 형태의 정관 자동작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법인설립에 필요 사항들을 고민하고 결정해보시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정관이 완성되면 정관의 내용을 기초로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등 로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작성을 통해서 나머지 서류를 작성한 후 은행에 자본금을 납입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납입증명서와 로폼에서 준비한 첨부서류를 갖추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하면 법인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법인으로 출발, 서류부터 쉽고 빠르게 준비!

 

참고로 등기신청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할 경우 ① 대표이사가 방문한다면 신분증과 법인인감도장을 ② 위임인이 방문한다면 위임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추가로 지참하여 방문 접수하셔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만약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법인설립도 로폼과 함께라면 쉽다! 

 

주식회사로 설립하고 싶은데 어려운 절차와 고액의 비용으로 부담스러워 포기하셨나요? 로폼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로폼에서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모든 서류에 있어서 여러분이 쉽고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자동작성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법인 설립은 이제 잊어버리세요! 전문 변호사가 직접 설계한 ‘원시정관(주식회사용)’ 자동작성 등을 활용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그 놀라움을 무료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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