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부터 공휴일엔 무조건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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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말도 많았던 근로기준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규정의 일부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공휴일이란 관공서에서 업무를 쉬는 날을 말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참고) 따라서 민간기업은 공휴일에 무조건 쉬어야 하는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폼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참고 콘텐츠 바로가기

 


 

하지만, 이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는 대통령이 정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게 되었는데요, 대통령령에서 정한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었단 겁니다~! 
 

다만, 아직 30명 미만이라면, 내년부터 위 규정이 시행되니, 원칙적으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줄 필요는 없긴 해요^^! 

 

# 근로계약서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미 지난 콘텐츠에서 설명드렸지만, 로폼에서는 유급휴일의 규정이 위처럼 자동완성된답니다~!  물론, 회사 사정에 따른 편집도 가능! 

쉽고 빠른 법률문서의 작성, 로폼에서 경험하세요!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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