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부터 공휴일엔 무조건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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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았던 근로기준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규정의 일부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공휴일이란 관공서에서 업무를 쉬는 날을 말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참고) 따라서 민간기업은 공휴일에 무조건 쉬어야 하는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폼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참고 콘텐츠 바로가기

 


 

하지만, 이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는 대통령이 정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게 되었는데요, 대통령령에서 정한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었단 겁니다~! 
 

다만, 아직 30명 미만이라면, 내년부터 위 규정이 시행되니, 원칙적으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줄 필요는 없긴 해요^^! 

 

# 근로계약서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미 지난 콘텐츠에서 설명드렸지만, 로폼에서는 유급휴일의 규정이 위처럼 자동완성된답니다~!  물론, 회사 사정에 따른 편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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