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

예비창업패키지
2023-05-09
[스타트업이 알아야할 필수법률] for 예비창업자

로폼에서는 2023년 예비창업 패키지에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필수법률(필수법률문서를 통한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본 강의에서는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에서 내재하는 리스크와 그에 따른 사례 중심의 솔루션을 알려 드리고, 로폼의 법률문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한 더욱 쉽고 효율적인 기업 운영 업무 꿀팁도 공유해드렸는데요. 대전에서 강의한 유용한 정보가 담긴 강의자료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일정 : 2023년 5월 9일 (화) ~ 5월 16일 (화) ■ 참가 대상 :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최종선정자(100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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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벤처캠프
2023-05-08
[스타트업 필수법률 1] 개론

 예비창업부터 투자나 매출을 통해 스케일업을 하는 과정속에서 성공한 창업자들은 어떻게 법률 고민을 해결하고, 리스크를 관리했는지? 그 핵심 방법, 어렵지 않은데요, 로폼에서 알려 드립니다.    창업과 성장 과정에서 끊임없이 법률이슈가 발생합니다.  스타트업들은 ①  아이디어를 구상하면서 시장 반응을 보고 법인을 설립하는 예비창업단계, ② 스케일업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법인설립단계, ③ 그리고 시제품을 생산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제품생산과 마케팅 판매 단계를 거쳐 성장을 하게 됩니다.(반드시 순서대로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엔 알게 모르게 끊임 없이 법률적으로 궁금한 일들이 생깁니다.  즉, 사업화 과정에서 ① 내부적으로는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등 핵심멤버를 구성하며, 직원을 채용하고 ② 외부적으로는 용역이나 업무협약, 매매 등 거래관계를 맺다 보니 위와 같은 관계 속에서 직원 등의 조직관리, 사업화 추친 계획의 리스크가 될 만한 상대방의 계약 이행 관리, 아이디어, 상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소유권 등 권리 보호 전략 구비 등의 이슈에 관한 고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 창업기업의 법률 궁금증 사례  *   ☑ 창업멤버랑 지분을 어떻게 나눠야 하죠?☑ 직원을 뽑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긴 쓸거에요. 그런데,  연장수당/ 연차/ 휴가/ 주52시간 관리/ 포괄임금/ 수습? 정규직? …. 인사노무관리할게 태산이에요 ☑ 스톡옵션을 주려고 하는데, 몇퍼센트를 줘야 할까요?☑ 직원들한테 경업금지랑, 겸업(부업)금지.. 비밀유지.. 이런거 할 수 있을까요? ☑ 용역을 맡겼는데 제때, 제대로 해올지요? 지식재산권은 다 우리것 맞죠? ☑ 대기업과 제휴하는데..NDA를 쓰자고 하네요. 제대로 쓴거 맞나요?    그런데, 바쁘다고 넘어간다면?   그런데 일당백해야 하는 창업초기든, 성장하면 또 성장한대로 법무팀이 없는 이상 바쁜 대표님들이 법률문제를 그냥 넘어가시기도 하죠. 그러다 리스크가 터지면, 초기 기업일수록 회사의 존립이 위협을 받습니다.  * 창업기업의 법률문제 사례  *   ☑  근로계약 좀 미뤘더니… 퇴사해서 고발하네요. ☑ 창업기업이 제휴업체와 제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아이템을 뺏겼어요! ☑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직원이 영업망을 갖고 창업했지만 별다른 조치하기가 어려웠어요!  ☑ 회사가 시제품을 출시하여 반응이 좋으니까 퇴사하여 창업한 주주에 대하여 지분을 우선매수 해오지 못하거나 매수가격이 협상되지 않아 분쟁이 있었어요! ☑ 용역업체가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약속한 것과 다른 물건을 만들어 왔을 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어요!  ☑ 용역업체가 다른 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디자인을 해오는 바람에 제3자로부터 저작권침해 소송을 당했어요!    로폼의 “스타트업 필수문서”로 해결하세요.  그래서 로폼에서 “스타트업 필수문서”를 출시했습니다. 스타트업 필수문서란, 스타트업이 창업, 운영, 투자 등 스케일업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이슈를 법률문서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률문서 패키지입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이슈를 해결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법률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하지만, 아니에요! 법률이슈의 해결은 잘써진 법률문서로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서로의 역할과 책임, 예상치 못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방법 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관계는 99.9%가 “법률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률관계는 “권리/의무”가 발생하고, 불이행시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데요,  계약서를 통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면, (1) 서로 무엇을 해야할지/ 하지말아야 할지를 명백히 할 수 있습니다. 법률문서를 쓰는 과정에서 법률이슈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상이몽 해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죠.  (2) 그럼에도 법률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하는 소송 원칙상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소송에서 “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폼과 함께 하세요. 법률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로폼의 관련문서  임원계약서 바로가기>: 회사에 새로 채용된 근로자성·비근로자성 임원 모두와 작성할 수 있는 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정규직, 기간제) 바로가기>: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NDA(비밀유지계약서) 바로가기>: 계약자간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업무협약서 바로가기>: 제휴를 맺거나, 공동사업을 하게 될 경우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용역계약서(일반용) 바로가기>: 일반적인 용역계약시 작성할 수 있는 계약서로, 용역계약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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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사관학교
2023-05-08
[창업 성공 전략 3] 지분

 오늘은 예비창업부터 투자나 매출을 통해 스케일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성공하는 창업자들은 ‘지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핵심을 법률실전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지분으로 움직입니다.  지분 관련 기본 용어 정리(* 주식회사 기준) ① 자본금: 주식의 액면가에 발행주식 총수를 곱한 금액② 주식: 자본금의 구성단위③ 주주: 주식의 귀속 주체④ 지분: 전체 주식 중 자신이 소유한 주식 비율  → 회사는 지분으로 움직인다. 지분이란 넓은 의미로는 어떤 단체가 갖는 전체 출자에 대해 자신에게 귀속하는 출자 비율을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엔 (주로)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되는데 이때, 출자한 사람이 주주이고 주주가 갖고 있는 자본금의 구성단위를 주식이라고 하며 전체 주식 중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 비율이 지분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중요한 운영은 주식의 비율(지분)에 따라 움직이므로 주주는 주식으로 인한 권리 의무 및 주식 비율에 따른 경영상 이슈를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유한회사/동업체 등등 주식회사가 아니라고 해도 논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글을 통해 그 논리를 알아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솔루션 1 단계 :  주식으로 인한 권리
‧의무를 알아두세요.  솔루션 1단계: 주주는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는가? ▶ 권리① 경제적 이익 관련: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② 경영참여 관련: 주주총회 의결권 등 ▶ 의무① 재산출자의무② 출자한도의 책임(유한책임) 대표님들께 추천드리는 솔루션 방향은 아래와 같이 간단했습니다. (1) 우선, 주식으로 인해 발생되는 권리 의무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주주는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 갖게 되는 지위이기 때문입니다. (2) 주주가 갖는 의무는 출자의무(금전 등을 회사에 납입하고 주주가 됨) 및 이에 따른 책임(유한책임 : 회사에 내가 투자한 돈 달라고 할 수 없음)입니다.   (3) 다음으로 주주가 갖는 권리는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자익권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공익권으로 구분해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 자익권을 통해 주주는 대표적으로 회사에 배당청구권(이익배당, 중간배당 등)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을 갖게 됩니다. - 그 외 정관의 주식양수도 제한 규정에 따라서 주식양수도를 거부할 수 있거나 합병 등 주식의 변경이 일어날 때 자신의 주식을 사달라고 하는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공익권을 통해서는 주주가 경영참여를 하게 됩니다. 회사법의 대원칙은 소유와 경영 분리로서 회사의 소유는 소위 투자한 주주들이 하고 경영은 이사(회)가 해야 한다는데 주주들에게 무슨 경영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① 이사의 선임/해임권을 주주들이 갖고 있는 점, ②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은 주주들이 모인 주주총회에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영진이라면 주주의 권리 의무 중 주주총회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루션 2단계 : 주주총회 중심으로 지분을 관리하세요. 솔루션 2단계 ▶ 66.6% 이상의 지분(의결권) 유지 ▶ 주식처분제한 / 우선매수권 등 규정 필요: 주주간계약서, 정관, 동업계약서 등 (1) 따라서 주주의 권리 의무를 알았다면 지분관리는 주주총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창업 초기 스타트업은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고(상법상 자본금 10억 미만은 이사회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주주들이 창업 멤버, 주요 임원진으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멤버들이 서로의 지분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창업자라면 무엇보다(의결권 있는) 66.6% 초과의 지분을 자신의 영역 내에 두어야 지속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주주총회 사항) (2) 그리고 지분을 자신의 영역 내로 관리하는 방법은 투자나 주식의 양도 등을 통해 지분 변경이 일어날 때, 누가 얼마를 갖게 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관이나 주주간계약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을 통해 그들의 지분에 대한 우선 매수권(콜옵션), 주식양도의 제한 등의 규정 삽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규정, 로폼으로 작성해 보세요!  로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에서는 회사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문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관,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주간계약서, 동업계약서 등의 문서에서는 창업자의 지분 보호를 위해 지분과 관련한 규정을 옵션으로 두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잘 몰라서 아직 주주간 계약서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분들이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규정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분들은 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해 보세요! 간단한 입력과 선택만으로 중요한 규정들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로폼의 관련문서  주주간계약서 바로가기>: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주주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 바로가기>: 주식을 양수도할 때, 안전한 거래 및 권리 확보를 위해 양도인 및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동업계약서(법인 미설립) 바로가기>: 법인을 설립하지않고 동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싶을 때, 동업자간에 작성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원시정관(주식회사용) 바로가기>: 회사의 근본규칙을 정할 수 있어요 변경정관(주식회사용) 바로가기>: 회사의 근본규칙을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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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사관학교
2023-05-08
[창업 성공 전략 2] 아이디어

 오늘은 예비창업부터 투자나 매출을 통해 스케일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성공하는 창업자들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핵심을 법률실전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어떻게 보호하죠?    스타트업의 핵심 ‘아이디어’ ▶ 지식재산권: 특허, 저작권, 디자인권 ▶ 소유권 → 그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업 초기 대표님께서는 열정이 넘치십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얼른 구체화하여 시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내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도 점점 자산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는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디어 관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이디어 관리에 관한 구조를 알게 되면 회사를 성장시켜가는 바쁜 과정에서도 아이디어를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1 단계 : 내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어 두세요.  솔루션 1단계: 아이디어는 어떤 권리가 될 것인가? ▶ 지식재산권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②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등③ 영업비밀 등 ▶ 소유권 대표님들께 추천드리는 솔루션 방향은 아래와 같이 간단했습니다. (1) 우선, 아이디어에서 발생되는 권리의 종류부터 기본으로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수 있고 권리가 되어야 보호받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아이디어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는 크게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이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논의 여지가 있지만)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고 지식재산권은 지식/정보/사상/감정의 표현 그 밖의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면 되는데(지식재산기본법 참조) 예를 들어 ‘물병’ 자체는 A의 것이라고 해도 물병에 그려진 ‘그림’의 저작권은 B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은 (이 역시 논의 여지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아래처럼 구분하면 됩니다. →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권  → 신지식재산권 : 영업 비밀  (2) 지식재산권 등에 대해 알았다면 내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출원 -> 심사 -> 등록이란 절차를 거쳐야 권리가 되므로 위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저작권과 영업 비밀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권리가 발생됩니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 등록’제도를 영업 비밀은 ‘원본 증명제도’ 등을 활용하면 더욱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솔루션 2단계 : 아이디어를 관리해야 합니다.   솔루션 2단계 ▶ 비밀유지의무, 자산보호의무를 규정① 임직원 관리: 서약서② 외부거래 관리: NDA, 용역계약서 등에 조항 삽입 ▶ 배상책임은 위약벌 〉위약금 〉손해배상 순서로  그리고 아이디어를 비롯, 권리가 된 자산은 내부적/대외적으로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교육이나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권리 의무가 명백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활용해야 합니다. 임/직원과 서약서를 통해 비밀유지 의무, 회사의 자산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외부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NDA(비밀유지 계약서)나 용역계약서 등 해당 계약서에 자산 보호 조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비밀유지나 자산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 그 위반 시 책임 조항을 단순히 ‘손해배상’으로만 해두시게 되면 실제 특허, 영업 비밀, 저작권 등이 침해된 경우 주장/입증 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벌’ 혹은 ‘위약금’ 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로폼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해 보세요!  소중한 내 아이디어와 영업 비밀들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막막하신가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로폼에서 제공하는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은 창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 하면 완성되는 로폼의 계약서 자동작성으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로폼의 관련문서 용역계약서(일반용) 바로가기>: 일반적인 용역계약시 작성할 수 있는 계약서로 용역계약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용역계약서(IT 및 소프트웨어-정보화사업) 바로가기>: IT 용역계약시 작성할 수 있는 계약서로 용역계약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NDA(비밀유지계약서) 바로가기>: 계약자간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입사자서약서 바로가기>: 회사가 직원 등 입사자로부터 회사의 영업비밀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약서입니다. 퇴사자서약서 바로가기>: 퇴사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회사의 기밀 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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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사관학교
2023-05-08
[창업 성공 전략 1] 사람

오늘은 예비창업부터 투자나 매출을 통해 스케일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성공하는 창업자들은 무엇이 다른지 그 관리의 핵심 방법을 법률실전에서 꼭꼭 집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 어떻게 맺죠?  창업 초기 대표님들로부터는 멤버 구성 관련하여 많은 질문 받았습니다. 좋은 사람과 일을 해보고 싶은데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줄 것은 돈(급여/용역대금 등) 또는 지분이 있습니다. 이때 대표님들은 이것을 어떻게 줘야 할지와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법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궁금해하셨습니다.    솔루션 1 단계 : 외부 vs 내부 사람, 어떻게 할지 결정해 보세요.  대표님들께 추천드린 솔루션은 방향은 아래와 같이 간단했습니다. (1) 함께 일하는 사람에 관계 정립을 위하여 임원계약서, 근로계약서, 업무협약서 등이 고려됩니다. 계약서로 구분하는 이유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무 그리고 고려해야 하는 리스크 사항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결정해야 할 첫 번째는 함께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회사 내의 사람으로 할지, 외부 협력자로 할지입니다.  (3) 만일 회사 내의 사람으로 하는 경우 그 사람의 업무가 대표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등의 임원급이라면 임원계약서를 통해 보수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보수는 임금(급여)와 달리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고 임원 관계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업무가 종속적인 경우라면 그 사람은 직원입니다. 직원에게는 반드시 최저임금(2022년 기준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주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건 법에서 정하는 필수입니다. (4) 한편, 우선 함께 핏을 맞춰보는 관계를 외부 협력부터 진행할 경우에는 업무협약서를 통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수익 배분 등을 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외부자이기 때문에 계약관계의 내용은 자유로울 수 있으나 업무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 법적 문제 발생 시 책임 주체 등을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루션 2단계 : 지분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한편, 내부 / 외부를 불문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지분을 주는 방법은 (주식회사 설립 기준으로) 대표자 등이 현재 갖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방법(구주 양도)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방법(신주)이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구주’는 주식을 매도(증여) 하는 사람의 지분이 줄고 받는 사람은 지분이 늘어나는 반면, 새로운 주식(신주)를 발행하여 주식을 주는 경우에는 주주 전체의 지분이 함께 비율대로 희석된다는 데 있습니다. 지분율은 결국,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권을 보유하려면 66.7%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줄 때 지분율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기의 주식을 줄 경우(구주 양도)에는 ‘주식양수도계약서’ / ‘주주간계약서’를 통해서 향후 새로운 주식을 주겠다는 경우에는 스톡옵션부여계약서를 통해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폼으로 사람부터 지분까지 한 번에!  다른 할 일도 산더미인데 사람부터 지분 문제까지 머리 아프신가요? 로폼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로폼의 자동작성 한 번이면 근로계약서부터 업무협약서, 주주간계약서 등 회사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문서들을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는데요. 바쁘고 신경 쓸 게 많다고 어느 하나 놓치지 마세요! 사람과 지분 등 성공하려면 신경 써야 하는 요소들을 로폼의 자동작성으로 꼼꼼히 챙겨가세요!   로폼의 관련문서  임원계약서 바로가기>: 회사와 새롭게 채용된 임원간에 작성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정규직, 기간제) 바로가기>: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업무협약서 바로가기>: 제휴를 맺거나, 공동사업을 하게 될 경우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 바로가기>: 주식을 양수도할 때, 안전한 거래 및 권리 확보를 위해 양도인 및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주주간계약서 바로가기>: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주주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스톡옵션계약서(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 일반) 바로가기>: 회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문서로, 스톡옵션을 장기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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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2023-05-08
[법률실사 3] 법률적관점에서의 투자가치 판단 개론

오늘은 제1장 법률적 관점에서의 투자가치 판단 개론편입니다. ‘왜,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데 법률적 관점에서 체크해야하는가?’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률은 사업의 전 영역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은 법인이 무엇인지? 언제 성립되고 소멸되는지? 기업조직,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실제 기업의 구체적인 경영과 운영에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등 모든  영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 운영에서 쉽게 접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 부가가치세의 납부 등 세무의 영역이라고 일컫는 부분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노무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근로계약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마케팅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광고의 문구 등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율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만 법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등의 관련 전문가들도 관련 법령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률 이슈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법률 위험이 발생하고, 이 위험이 현실화 되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법률 위험이란,  기업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손해 또는 손실을 말합니다.  “법률 위험”은 ①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송 등의 분쟁은 물론, ② 국가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벌금, 징역 등의 처벌, ③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④ 매출감소, 신용도 하락, ⑤ 직원이나 주주 등 멤버들의 불화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발생하는 조직력 저하 등 다양합니다.  투자자는 법률실사를 하고, 기업은 법률실사 관점에서 법률이슈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눈 앞에 발생하지 않으니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체감하지 못할 뿐인데요, 법률적 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해결 비용이 막대합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그 회사의 존립을 휘청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슈의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로폼 팁” : 스타트업의 법률 분쟁 사례는 “로폼매거진 > 기업법률노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대상 기업의 법률적 리스크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좋은 아이템이고, 시장성이 좋은데다 회계실사 결과 재무제표상 뚜렷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회사의 아이템은 외주 용역을 통해 만든 것이었고, 그 용역업체가 타인의 특허를 침해해서 만들어 온 것이었거나, 대기업과 공동사업을 진행하니 자금이 필요하다 하여 투자하였는데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만 뺏어간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실패한 투자자가 되는 것이죠.  위와 같은 리스크를 평가하고 피하기 위해 용역계약서나 NDA 등 법률이슈 관리 현황을 실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법률실사 체크 사항을 통해 투자 역량과,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법률문제 관리 역량을 강화하시길 바랍니다.  다음편에서는 기업조직의 안정성 및 투명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로폼의 관련문서  임원계약서 바로가기>: 회사에 새로 채용된 근로자성·비근로자성 임원 모두와 작성할 수 있는 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정규직, 기간제) 바로가기>: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NDA(비밀유지계약서) 바로가기>: 계약자간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업무협약서 바로가기>: 제휴를 맺거나, 공동사업을 하게 될 경우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용역계약서(일반용) 바로가기>: 일반적인 용역계약시 작성할 수 있는 계약서로, 용역계약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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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2023-05-08
[법률실사 2] 방법론

 지난편에서는 투자자들의 투자 전 체크 리스트라고도 볼 수 있는 법률실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편에서는 법률실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대략적인 가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 법률적 관점에서의 투자가치 판단 개론  투자자들은 투자한 회사가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는 법률적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을 캐치하지 못 하면, 현재의 판단만으로 투자했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투자 전 기업의 법률적 위험을 체크해 볼 것입니다.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준비하기 위해 법률실사 사항들을 대비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기업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법률 문서가 발생하기 전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1장에서는 스타트업들이 법률 이슈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망했던, 혹은 위험을 겪었던 사례를 통해 법률 이슈를 왜 관리해야 하는지? 우리 기업 전반에 얼마나 속속들이 박혀 있는지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제2장 : 기업 조직의 안정성 및 투명성 평가  회사(법인)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몸이 튼튼해야 쑥쑥 크는 것처럼 회사도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몇 가지 서류를 통해 현재 자신의 회사가 투자를 받을 준비가 된 조직인지? 주주 등 핵심멤버를 단단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는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투자자들은  스타트업의 “사람”을 보고 투자합니다. ① 창업멤버, 핵심멤버가 누구인가?(주주와 대표이사, 감사 등 임원) ② 그들의 관계는 어떤가? ③ 지분율은 어떤가? ④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누가하는가? ⑤ 회사는 이런 중요한 사람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는가? ⑥ 혹시 주요 멤버가 변경되더라도 회사가 흔들지지 않을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제3장 : 인사노무 관리 평가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품을 만들고, 회사를 관리하는 일은 직원분들이 하십니다. 직원을 통해 회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서류를 통해 인사노무 관리 현황을 체크하는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특히,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겪는 연차, 수당, 임금, 해고, 직원이 만든 것은 과연 당연히 회사것인지? 그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회사에는 리스크가 없을 것인지? 등 인사노무에 관련하여 겪는 고민들도 함께 해소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드립니다.   제4장 :  지식재산권, 소유권, 매출 등 자산관리 평가 상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상법 제169조)”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영리성”을 추구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자산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2장과 제 3장에서 “사람(조직)”에 대해서 말했다면, 제 4장은 “자산”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이란 자본과 부채의 총계를 말합니다. 즉, 자산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소유권, 지식재산권, 매출, 투자금 등 각종 권리 및 의무가 녹아 숫자로 표시된 것이 재무제표라고 한다면, 이러한 자산의 원인이 되는 권리 의무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는 것이 계약서 등 문서일 것입니다.  제 4장에서도 몇 가지 문서를 통해 지식재산권, 소유권, 매출 등 자산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보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이 관리해야 하는 포인트들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편에서 만납시다.     로폼의 관련문서  임원계약서 바로가기>: 회사에 새로 채용된 근로자성·비근로자성 임원 모두와 작성할 수 있는 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정규직, 기간제) 바로가기>: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NDA(비밀유지계약서) 바로가기>: 계약자간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입사자서약서 바로가기>: 회사가 직원 등 입사자로부터 회사의 영업비밀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약서입니다. 업무협약서 바로가기>: 제휴를 맺거나, 공동사업을 하게 될 경우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용역계약서(일반용) 바로가기>: 일반적인 용역계약시 작성할 수 있는 계약서로, 용역계약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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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2023-05-08
[법률실사 1] 정의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는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기업가치 10조가 넘어가는 쿠팡도 스타트업이고, 아직 법인조차 설립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들에게도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아주 스펙트럼이 넓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치를 높이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출발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본 조달의 과정을 거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자본조달은 주로 “투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투자”는 스타트업의 목적은 아니지만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죠.   저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스타트업을 직접 운영하는 대표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액셀러레이터분들을 비롯한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법률실사”를 강의해 왔습니다.    “법률실사”는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투자 전 “회계실사”를 하듯 법률적 관점에서 기업의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스타트업 스스로 투자자들이 법률적 관점에서 투자가치를 체크해보는 내용(법률실사)을 미리 준비하고, 관리할 줄 알게 된다면 투자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 근본적으로 스타트업이 법률적인 위험 없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님을 대상으로  로폼 매거진을 통해 법률실사 방법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해본다면 법률실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법률실사는 변호사나 투자자보다 오히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아셔야 하는, 기업 운영의 기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법률실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음편에서 이어 가겠습니다.~   로폼의 관련문서  보통주 투자계약서 바로가기>: 회사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투자계약서(상환전환우선주) 바로가기>: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조기상환 청구 및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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