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유상증자 뜻, 요건, 절차, 필요 서류

2026-03-31
조회수
15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무엇인지,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투자를 받기로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하거나, 정관에 근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일정이 잡혀버린 경우라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란?

유상증자는 회사가 돈을 받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새 주식은 기존 주주에게 먼저 배정해야 하지만, 특정 조건을 갖추면 주주가 아닌 외부 투자자에게도 신주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할 때 자주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이 희석될 수 있으므로 상법은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18조 제2항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요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정관에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상법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 배정을 허용합니다.

정관에 근거 조항이 없으면 먼저 정관을 변경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투자 유치 일정에 맞춰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권주식 수 확인 필수

이사회가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의 수는 정관에 정한 발행주식 총수(수권주식 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수권주식 수를 초과해 신주를 발행하려면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고 변경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②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경영권 방어 목적만으로 제3자 배정을 진행하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절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이사회 결의 → 주주 통지 → 청약 → 납입 → 변경 등기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이사회 결의

 

신주의 종류·수·발행가액·납입기일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합니다.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2. 주주 통지 또는 공고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기존 주주에게 제3자 배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모든 주주의 동의를 받으면 이 단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신주 청약 및 배정

 

신주 인수인이 주식 청약서를 작성해 청약합니다.

통상적으로 청약과 동시에 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4. 납입

 

납입기일에 인수 대금 전액을 납입합니다.

신주 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 날 주주가 됩니다.

 

 

 

5. 변경 등기

 

납입 완료 후 자본금·발행주식 총수 등 변경 사항을 등기합니다.

납입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주 통지 생략 시 유의사항

적법한 절차 없이 주주 통지를 임의로 생략하면 신주발행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생략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두세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필요 서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최종 등기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단계별 준비 서류

 

서류

작성 시점

변경 정관

  • 제3자 배정 근거 조항 확인·변경 시
  • 조항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부터 변경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신주 발행 결의 시 작성
  •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대체

제3자 배정 통지 및

공고 증빙

  •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기존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 시 작성
  • 주주 전원 동의로 생략한 경우 동의서로 대체

주주명부

증자 전 주주 현황 확인용

주식 청약서

  • 신주 인수인이 청약 시 작성
  • 인수인의 날인이 필요

 

 

 

등기 신청 시 제출 서류

 

서류

비고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

자본금·발행주식 총수 등 변경 사항 기재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신주 발행 결의 증빙

제3자 배정 통지 및

공고 증빙

  • 통지서 또는 공고문
  • 주주 전원 동의로 생략한 경우 동의서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납입 사실 증빙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증자 금액에 따라 세액 산정

 

 

 

 

 

번거로운 서류 작업, 로폼에 맡기세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순서와 기한을 놓치면 등기가 반려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폼 자동작성 양식을 사용하면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초기 법인이신가요?

유상증자에 필요한 서류를 자동작성하고
전자서명으로 빠르게 완성하세요.

필요한 문서 찾아보기

법무팀이신가요?

증자 서류 작성에서 검토, 결재까지
AI 기반 솔루션으로 관리해 보세요.

로폼비즈니스 구경하기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아미쿠스렉스

더 다양한 로폼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아미쿠스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