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명부 뜻, 작성 예외 알아보기 - 일용직도 해당되나요?

2025-12-29
조회수
29

사업주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법정 서류, 근로자명부!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알바생도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자명부의 정확한 뜻과 작성 예외 대상, 그리고 필수 기재 사항까지 로폼에서 알려드립니다.

 

 

근로자명부 작성 가이드

 

 

 

근로자명부란?

근로자명부란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인적 사항과 고용 관련 사항을 기록한 장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라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강행 규정입니다.

 

만약 ①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② 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③ 3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 명부)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자명부 작성 예외 (일용직)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도 명부를 만들어야 하나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일 미만' 일하는 일용근로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 단서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명부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하루 이틀 일하고 끝나는 단기 알바나 일용직은 명부를 만들지 않아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일용직으로 계약했더라도 30일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근로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용 형태가 무엇이든 30일 이상 근무한다면 근로자명부 작성 대상이 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작성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효과적인 노무 관리를 위해 근로자명부를 작성해서 보관해 놓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 달에 2번만 출근하는데 작성해야 하나요?

출근하는 날짜 수가 적더라도 '사용 기간(계약 기간)'이 30일 이상 지속된다면 작성 대상이라 해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회씩 1년 동안 일하기로 계약했다면 실제 출근 일수와 상관없이 고용 관계가 30일 이상 유지되므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월 근무일수 2일, 1개월간 단기 사용: 작성 의무 없음
  • 월 근무일수 2일, 3개월간 지속: 작성 의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자명부 작성 방법

근로자명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법령이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적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필수 기재 사항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 (주요 경력 사항)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러한 정보들은 직원이 입사할 때 작성하는 '이력서'와 '근로계약서'를 통해 대부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기 전, 정확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관리의 시작,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작성이 번거롭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는 체계적인 인력 관리의 기초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인적 사항, 계약 기간, 업무 내용 등을 토대로 근로자명부를 손쉽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폼에서는 다양한 고용 형태에 맞춰 체계적으로 설계된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로폼과 함께라면 복잡한 서류 작업도 걱정 없습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인사노무 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필요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세요.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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