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 (ft. 용역, 파견, 고용, 위임과 비교)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거나 앱 개발 외주를 줄 때, 어떤 계약서를 써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도급계약의 개념과 실무적인 작성 팁을 로폼에서 알려드립니다.

도급계약서, 언제 쓰는 건가요?
이런 상황이라면 '도급'입니다!
- 건축/인테리어: "3월 1일까지 설계도대로 2층 주택을 완공해 주세요."
- IT 개발: "쇼핑몰 앱을 개발해서 앱스토어에 등록까지 마쳐주세요."
- 제조(OEM): “우리 브랜드 로고가 박힌 텀블러 1,000개를 만들어 납품해 주세요.”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결과물)'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일을 하는 과정이나 시간보다는 "약속한 결과물이 나왔는가?"가 돈을 주는 기준이 됩니다.
즉 상대방(수급인)이 일을 끝내고 결과물을 넘겨주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실무 예시로 보는 도급 vs 용역 vs 파견
현장에서는 "용역 업체 불렀다", "도급 팀이다"라는 말을 혼용해서 쓰곤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나중에 '불법 파견' 문제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1. 도급 vs 용역 (결과물 vs 과정)
1) 도급 (결과물 중심)
"홈페이지 메인 화면 디자인을 완성해서 파일로 주세요."
디자이너가 밤을 새우든 낮잠을 자든 상관없습니다. 결과물만 좋으면 됩니다.
2) 용역/위임 (과정/행위 중심)
"우리 회사 경비 업무를 1년간 수행해 주세요."
도둑을 못 잡았다고 돈을 안 주지는 않습니다. 성실하게 경비 업무를 섰다면 대가를 지급합니다.
2. 도급 vs 파견 (지휘명령의 주체)
혼동하기 쉽고, 법적 분쟁도 잦은 부분입니다.
내 회사나 현장에 외부 직원이 와서 일할 때, 누가 업무 지시를 내리느냐가 핵심 기준입니다.
1) 파견 (직접 지시 가능)
파견업체에서 직원을 불렀습니다.
파견법에 따라 나는 이 직원에게 "김 대리, 오늘 이 보고서 먼저 작성해"라고 직접 지시할 수 있습니다.
파견은 '근로자(노무)' 자체를 제공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2) 도급 (직접 지시 불가)
청소 업체에 청소 업무를 도급(위탁) 주었습니다.
청소원이 내 지시를 받지 않고 청소 업체의 관리 하에 자율적으로 청소를 수행한다면 이는 적법한 도급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청소에도 완성품이 있는 걸까요? 왜 도급일까요?
법적으로 '일의 완성'은 눈에 보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청소나 방역처럼 '특정 과업을 완료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청소 업체가 독립적인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계획과 책임하에 청소를 완료한다면 이는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갖습니다.
계약 이름은 '도급'이지만 실제로는 원청 회사 직원이 청소원에게 "지금 화장실 청소하세요", "점심은 1시에 드세요"라고 일일이 지시한다면?
이는 도급의 탈을 쓴 '불법 파견(위장 도급)'이 됩니다.
실무 주의사항: 위장 도급, 왜 위험한가요?
계약서는 '도급'으로 써놓고, 실제로는 내 직원처럼 출퇴근을 관리하고 업무를 직접 지시한다면 '파견법 위반'이 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정규직화 등)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받거나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 구분 | 도급 | 용역 (위임) | 파견 |
|---|---|---|---|
| 핵심 목적 | 일의 완성 | 업무 수행 | 인력 공급 |
| 지휘 명령 | 불가 | 불가 | 가능 |
| 대가 기준 | 결과물의 완성 | 업무 처리 활동 | 근로 시간 |
| 대표 예시 | 건설, 개발, 제작 | 경비, 의료, 자문 | 비서, 운전 등 |
도급계약서 작성 실무 팁


"알아서 잘 해주세요"라는 말은 금물입니다.
도급 계약 분쟁의 대부분은 '결과물의 수준'과 '납기'에서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에 꼭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1. '완성'의 기준을 명확히 (시방서, 검수 기준)
단순히 "예쁜 집"이나 "버그 없는 앱"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도면, 시방서, 기능 정의서 등을 별지로 첨부해서 '어디까지 되어야 완성인지' 기준을 박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IT 개발 외주라면 '최종 검수(테스트) 합격 시'를 완성 시점으로 명시해야, 버그가 남은 채로 잔금을 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돈은 나눠서 주세요 (기성금)
공사나 개발 기간이 길다면 대금을 한 번에 주지 않습니다.
보통 [계약금 - 중도금(기성금) - 잔금]으로 나눕니다.
중도금은 '작업이 50% 진행되었을 때'처럼 모호하게 정하지 말고, '골조 공사 완료 시' 또는 '베타 버전 시연 통과 시'처럼 눈에 보이는 단계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3. 늦어지면 하루당 얼마? (지체상금)
약속한 날짜까지 일을 못 끝내면 내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죠?
이를 대비해 '지체상금' 조항을 넣습니다. 보통 [지연일수 × 계약금액 × 1일당 0.1~0.25%] 정도로 설정하여 납기 준수를 압박합니다.
4. 고장 나면 누가 책임지나 (하자담보)
납품받을 땐 멀쩡했는데 일주일 뒤에 비가 새거나 앱이 멈춘다면?
이를 대비해 하자보수 기간과 보수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통 1년으로 설정하지만 방수 공사나 건축 골조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2~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제2항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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