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기준: 우리 회사는 몇 명인가요? 정확한 산정 가이드

2025-10-27
조회수
158

우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일까요? 상시근로자 기준에 따라 법적 의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과 그에 따른 법적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상시근로자 기준, 왜 정확히 산정해야 하나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따지는 이유는 이 숫자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5인’이라는 숫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기준선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 중 상당수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규정]

  •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나 징계 제한 (제23조)
  • 해고 시 서면 통지 의무 (제27조)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28조)
  •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제46조)
  •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제50조, 제53조)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제56조)
  • 연차 유급휴가 (제60조)
  •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제55조 제2항)

 

쉽게 말해 ‘상시근로자’는 하루에 우리 가게(회사)에서 몇 명이 일하는지를 따지는 개념입니다.

만약 5명 미만이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빨간 날에 직원이 출근해도 1.5배의 추가 수당(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정확한 산정 방법

그렇다면 상시근로자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상시'라는 말 때문에 정규직만 해당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산정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일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라면 통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알바) 근로자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단 파견업체 소속의 파견 근로자나 대표이사를 포함한 등기임원, 도급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 등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3항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기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직원이 몇 명인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령은 다음과 같은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기본 산정 공식]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1개월간 사업장 가동일수)

 

여기서 '연인원'은 매일 출근한 근로자 수의 총합이며 '가동일수'는 실제로 사업장이 문을 연 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평균값이 5명이 안 되더라도 동조 제2항에 의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5인 이상으로 보는 경우: 평균이 5인 미만이더라도, 1개월간 날짜별로 따져봤을 때 5인 미만으로 일한 날이 절반(1/2)이 안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2. 5인 미만으로 보는 경우: 평균이 5인 이상이더라도, 1개월간 날짜별로 따져봤을 때 5인 미만으로 일한 날이 절반(1/2)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즉 정확하게 하려면 '평균 인원'과 '날짜 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상황별 상시근로자 계산 예시

상시근로자 계산하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Q1. 오전 알바 3명, 오후 알바 3명 교대로 일하면 3명인가요?

A. 아닙니다. 그날 일한 근로자 수인 6명으로 산정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알바)도 1명으로 계산하며 같은 날 다른 시간대에 근무했더라도 각각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Q2. 식당(주말 휴무)이 월, 화, 수에는 5명, 목, 금에는 4명이 근무합니다. 평균 4.6명이니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A. 아닙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균 인원'만 계산하는 실수를 합니다. 

 

산정기간 1개월 = 4주 가정 시 가동일 20일 / 연인원 92명 / 평균 4.6명)

평균은 4.6명으로 5인 미만이 맞지만 다음 사유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 산정기간(20일) 중 5인 미만 근무일수: 2일(목, 금) × 4주 = 8일
  • 5인 미만 근무일수(8일)가 가동일수의 1/2(10일) 미만입니다.

 

결론적으로 평균 인원은 5인 미만이어도, 5명 미만으로 일한 날이 절반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1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가산수당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5인 미만이라도 '이것'은 필수!

상시근로자 기준을 산정해 보니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인되었나요?

그렇다고 근로기준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반드시' 적용되는 규정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제17조):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 해고예고(제26조):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
  • 휴게시간(제54조):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부여
  • 주휴일 및 주휴수당(제55조 제1항): 1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유급 주휴일 보장. 미지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출산전후휴가(제74조)

 

 

 

완벽한 노무 관리의 첫걸음

 

이처럼 살짝 복잡하지만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의 법적 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 사업장의 규모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은 노무 관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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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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